바리스타와 달리 네일아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

조회수 2020. 10. 4. 16: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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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는 없어도 되지만, 네일아티스트는 필수인 '이것'은?
네일아트는 국가자격증 필수
바리스타는 민간자격증만 존재
민간자격증은 창업·취업에 필수는 아니야

‘바리스타’와 ‘네일아트’ 교육과정은 방과 후 기술교육이나 국비교육기관,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에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다. 개인마다 편차는 있지만 취득하기까지 기간이 1개월~1년 정도로 비교적 짧아, 큰 부담 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 또한 두 분야의 공통 특징이다.


둘 모두가 국내에서 급성장 중인 산업이라는 점도 매력이다. 상가정보연구소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2월 5만6101개였던 전국 카페 점포 수는 2017년 4월 기준 9만1818개로 증가했다. 통계청은 2011년 전국 통틀어 5200여개 뿐이었던 네일숍이 2018년 9월엔 1만3255개로 두 배 넘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이 두 자격증은 얼핏 보기엔 성격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바리스타’는 자격증을 민간에서만 발행하지만, ‘네일아트’는 국가자격증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바리스타 vs 네일아트


바리스타는 국가자격증이 없다. 2018년 11월 현재 253개 바리스타 관련 자격증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이름을 올려두고 있지만, 이 중 나라에서 인정한 것은 한 개도 없다.


국가자격증이 없는 분야는 굳이 민간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창업이나 취업에 제약이 없다. 공기업이나 대기업 역시 대부분은 민간자격증에 취업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 실제로 유관 민간자격증 없이 현업에서 활동하는 바리스타도 많다. 광주광역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임모(여·58)씨는 “누구든 커피를 잘 내리기만 하면 고용할 때 자격증이 있는지는 딱히 묻지도 않는다”고 했다.


반면 네일아트는 국가자격증이 존재한다. 2018년 11월 현재 민간자격증도 9개 있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별 효력이 없다. 과거엔 공중위생법상 ‘손발톱 손질’과 ‘화장’이 일반 미용업에 속해 네일숍을 열기 위해선 일반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따야 했다. 하지만 일반 미용사 업무와 네일아트 업무가 너무 동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아,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 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이를 네일미용업으로 분리했다. 이어 2014년 7월엔 해당 분야 국가자격증 신설을 결정해, 같은 해 11월 제1차 네일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했다.


국가자격증인 네일아트는 정부로부터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1항에선 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미용업 개설이나 취직을 하려면 관련 국가자격증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해 면허증을 신청해야 한다. 즉, 바리스타와 달리 네일아트는 국가자격증이 없으면 창업도 취업도 할 수 없다. 자격 없는 이는 유자격자 관리 감독하에서 ‘보조 업무’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2항에서는 미용 업무를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규정했기 때문에, ‘출장 영업’도 불가능하다.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 환자에게 네일아트를 해 줄 때나, 영리 목적 없이 자원봉사로 네일아트를 해 줄 때 정도만 예외다. 즉, 민간자격증만이 존재하는 바리스타에 비해 공신력은 있지만, 그만큼 받는 제약 또한 상당한 것이다.


‘국가자격증’은 필수?


단, 국가자격증이 존재하는 분야라 해서 반드시 해당 자격증을 따야만 취업·창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부 예외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세탁업’이다. 세탁기능사는 기능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이지만 자격증 없이도 세탁소 개업은 가능하다.


이는 ‘자격’과 ‘면허’의 차이 때문이다. 자격증은 소유자가 해당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지녔음을 보증하는 증표지만, 면허증은 보통 사람에겐 허가하지 않는 행위를 허락해주는 역할을 한다. 네일아트는 자격증이 면허증 발급의 선결조건이어서 반드시 따야 하지만, 세탁업은 면허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 제약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본인이 창업이나 취업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해당 분야 종사에 ‘면허증’이 필수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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