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내 입 열었다가..저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조회수 2020. 10. 4. 16: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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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생계 걸고..내부고발 그 뒷이야기
역사를 바꾼 사건, 그 중심에 섰던 사람들
입을 연 순간부터 고난의 행군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

3년 전 개봉한 영화 ‘내부자들’. 영화 속 인물들은 정치인·언론인·법조인에 대한 실체를 고발한다. 비리를 저지른 유력 정치인과 논설 주필은 몰락했다. 영화는 해피엔딩이었다.

출처: 영화 '내부자들' 스틸 이미지
영화 '내부자들' 안에서 유력 언론 매체의 주필 '이강희'

현실 속 내부고발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들 중 상당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순간부터 해고·따돌림·생계위협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 2013년 시민단체 ‘호루라기 재단’은  42명의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전체의 59.5%가 해임·파면 등 인사조치를 받았고, 생계곤란·소득하락을 호소한 사람은 66.7%였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의 내부고발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봤다.


안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출처: 조선DB
경찰은 11월7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체포했다.

그래도 계속 공익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문제가 수면 위에 드러나는 과정에서도 공익신고자가 큰 역할을 했다. 공익신고자 A씨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소유한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A씨는 지난 10월30일부터 양 회장의 여러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


지난 11월13일 A씨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사건을 제보하면서 끝까지 신분이 밝혀지지 않길 바랐다. 그러나 익명으로 사안을 설명하는 데 제약을 느꼈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과정을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내부고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저희가 내부에서 시도했던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A씨는 11월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양 회장 관련 내용을 공익 신고한 뒤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 “1년 넘게 생활비 못 벌어

출처: 조선DB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노승일 전 부장.

내부고발자 상당수가 고발 후 고충을 겪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내부고발자인 노승일(42)씨는 10월6일 광주광역시에 삼겹살집을 개업했다. 그는 뉴스1 과의 인터뷰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1년8개월 동안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깃집을 연 이유도 “생계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노 씨는 K스포츠재단 전 부장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K스포츠재단의 ‘국정조사 대응방침’이라는 내부 문건을 폭로했다. 또 최순실이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사건을 조작· 은폐하려고 한 녹음 파일도 직접 제보했다.


땅콩회항 폭로한 후 회사 생활은 ‘버티기

출처: 조선DB
지난 5월 박창진 전 사무장이 강서경찰서 앞에서 조현민 전 전무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년 12월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박창진 당시 사무장의 입을 통해서였다. 사건 이후 1년3개월간 휴직했다. 2016년 4월 대한항공으로 돌아온 박 전사무장에게 주어진 자리는 ‘일반 승무원’이었다. 그 중에서도 입사 1~3년차 신입 승무원들이 주로 일하는 ‘이코노미 구역’이다. 그해 박 전 사무장은 입사 20년차였다.


10년 넘는 까마득한 후배에게 업무지시를 받고 동료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버티는 이유가 있다. 그는 지난 7월 에스콰이어와의 인터뷰에서 “훗날 나와 비슷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박창진은 그랬었지’하며 용기와 지혜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라는 걸 알면서 외면할 수 없었다

출처: 조선DB
광주 인화학교 정문. 장진수 전 주무관이 2012년 3월 21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은 당시 교사였던 전응섭씨의 고발로 드러났다. 그는 침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가해 교사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2008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있었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재판에서 위증할 것을 강요받았지만 진실을 말했다. 사건 이후 장 전 주무관은 해고 당했다.


2014년 시간강사 김모씨는 교수의 학생 성추행 사건을 공개했다. 현재 그는 오랫동안 공부한 미술을 포기하고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 가해 교수는 전시회를 여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직장 내 따돌림, 부당한 징계,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줄소송……. 공익제보자들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결과는 이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 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 말할 겁니다”


 ‘보호법’이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신고자


중앙대 박흥식 교수 등 5명이 199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간 사회 이슈로 떠올랐던 108명의 내부고발자들을 조사한 결과 70명이 해고당했다. 5명 중 3명은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한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는 2011년부터 시행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다. 신변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당하면 손해의 3배까지 보상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공익’을 국민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5개 유형과 그에 준하는 공공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폭언·폭행·차명계좌·사학비리·밀수·조세포탈·배임·횡령 등을 제보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 법적으로 ‘공익’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처: 조선DB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내부고발자 대부분은 장기 소송으로 지쳐가거나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이 힘들어진다. 금전적인 어려움은 항상 뒤따른다. 결론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만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작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 jobsN 이영지 인턴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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