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혁혁한 공을 세워도 '짬밥' 밀리면 못 받습니다

조회수 2020. 10. 4. 16: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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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도 '짬밥' 순으로 받는 이 직업은?
군인·군무원은 공훈보다 계급이 훈장 결정
개정 있었지만 관행 깬 사례는 ‘0’

‘보국훈장’(保國勳章)은 대한민국의 훈장 중 하나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상훈 특성상 수훈자 대부분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다. 이 훈장은 보국훈장통일장(保國勳章統一章), 보국훈장국선장(保國勳章國仙章), 보국훈장천수장(保國勳章天授章), 보국훈장삼일장(保國勳章三一章), 보국훈장광복장(保國勳章光復章) 5개 등급이 있다. 통일장이 최고 등급이고, 광복장이 가장 아래다.

출처: 대한민국 훈장 홈페이지
보국훈장 통일장.

훈장은 본디 국가나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얼핏 생각하면 세운 업적이 뛰어나고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바가 클수록 받는 상의 등급이 높아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군인과 군무원 사회에선 이 이치가 통하지 않는다. 받는 훈장의 급수가 공적의 크기를 따르는 대신, 계급 높낮이로 갈리는 것이다.


상훈도 ‘짬밥’순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는 보국훈장의 등급, 즉 ‘훈격’을 군인과 군무원의 계급이나 직급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같은 공로를 세워도 계급 따라 받을 수 있는 훈장 등급이 다르다.


1등급인 통일장은 대장, 2등급인 국선장은 중장 계급이어야 받을 수 있다. 3등급 천수장은 소~준장과 1급 군무원이 받을 수 있고, 4등급 삼일장은 영관급 장교나 2~4급 군무원이 대상이다. 위관급 이하 군인이나 5급 이하 군무원은 5등급인 광복장만을 받을 수 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아무리 공훈이 크더라도 계급 혹은 직급이 낮으면 고위 등급 보국장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호위하며 반란군에 맞서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은 4등급 ‘삼일장’을 추서받았다.


공적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었다. 단지 고인이 세상을 떠날 당시 영관 계급이었다는 사실만이 상훈의 격을 좌우한 것이다. 실제로 평범히 군 생활을 하고 대~중령으로 전역하는 장교라도 33년 이상 복무하면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다. 만일 계급이 장성급이라면 훈장의 격은 1~3급까지 올라간다.


비슷한 사례로 2006년 5월 5일 어린이날 에어쇼 도중 추락하는 비행기가 관람석을 덮치는 것을 막고자 탈출을 포기하고 조종대를 잡은 채 순국한 고 김도현 소령 역시 보국훈장 삼일장 추서에 그쳤다. 해병대 제2사단 총기난사 사건 때 총상을 입어가며 전우를 지킨 권혁 일병도 계급 제한 때문에 보국훈장 5등급 광복장을 수여받았다.


계급 극복한 사례는 ‘0’


실제로 이 규정 때문에 논란이 일었던 사례도 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탐색구조작업을 펼치다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는 처음에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서받았다. 하지만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작전 수행 중 전사한 군인이 실전 한 번 치러본 적 없이 정년퇴직하는 장교보다 급수 상훈이 낮은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국훈장 대신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주는 ‘무공훈장’ 수여를 검토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그 결과 고 한 준위는 무공훈장 3급인 충무무공훈장을 추서받았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직급과 관계없이 공적에 합당한 훈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부업무포상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나온 2010년 6월 이래 현재까지 계급이나 직급을 뛰어넘어 보국훈장을 받은 군인이나 군무원은 한 명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이와 관련해 “33년 이상 근무하며 높은 직급으로 승진한 공무원·군인·군무원은 과연 그것만으로 고 김오랑 소령, 권혁 일등병보다 더 큰 공훈을 세운 것인지 의문이다”고 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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