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들어가보면 모텔이나 여인숙인데..왜 호텔 간판이?

조회수 2020. 10. 4. 16: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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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이 '호텔' 간판 걸고 영업해도 괜찮을까?
법적으로 '관광호텔'과 '호텔'은 별개
'관광호텔' 사칭하지 않는 이상 명칭 제약 없어

‘호텔’은 번화가에서 가장 흔히 마주치는 간판 중 하나다. 하지만 이들 중 대다수는 외관부터가 ‘고급스러운 대규모 숙박 시설’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대부분은 ‘모텔’이나 ‘여인숙’에 가까운 편이다. 이처럼 호텔이라 부르기엔 다소 부족해 보이는 숙박 시설들이 호텔 명칭을 내걸고 영업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통계청 조사 결과 관광호텔이 아닌 숙박업소 사업체 수는 2016년 기준으로 5만4196개에 달했다. 우리 나라에 흔한 형태의 자영업 중 하나가 숙박업소 운영이다. 만약 모텔이나 여인숙이 '호텔'이란 명칭을 쓰는 것이 불법이라면 이들 중 상당수가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출처: 네이버 쇼핑
'호텔' 간판을 걸고 영업 중인 국내 한 숙박업소.

호텔≠관광호텔


사람들이 호텔 하면 떠올리는, 레스토랑이나 피트니스 등 부대시설을 거느리고 고급 집기를 갖춘 숙박시설은 사실 ‘관광호텔’이다. 관광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선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췄고,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숙박업소에만 관광호텔 명칭 사용을 허가한다. 관광호텔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호텔 등급을 받아야 하며, 등급은 3년간 유효하다. 지위를 유지하려면 등급 만료 최소 90일 전에 신청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관광호텔’ 명칭을 쓸 때 받는 제약이다. 숙박업소가 여기서 ‘관광’을 떼고 ‘호텔’ 명칭만 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관광호텔이 아닌 숙박업소는 관광진흥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호텔이나 모텔, 여인숙 등을 특별히 가르지 않고 모두 ‘숙박업’으로만 간주한다. 명칭을 무엇으로 하건 규제를 두지 않는다. 이 때문에 ‘관광호텔’을 사칭하지 않는 어떤 명칭이건 법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내걸 수 있다.


분양형 호텔≠관광호텔


보건복지부가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151개 업소 중 24곳, 즉 약 6분의 1이 투자 수익 관련 소송전에 휘말려 있다 발표해 최근 화제였던, ‘분양형 호텔’ 또한 관광호텔 범주에 들지 않는다. 이들 또한 호텔업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 대신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분양형 호텔은 아파트로도 보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상 규제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정 정도 공정이 진행되기 전 발생한 손해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관광진흥법 규정이나, 분양자의 예기치 않은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 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투자자 보호 규정도 모두 피해 갈 수 있다.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분양자 또는 회원들이 대표기구를 구성하도록 보장해야 하고 관리비 사용내역 등도 공개해야 한다. 아파트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는다. 하지만 분양형 호텔은 ‘관광호텔’도 ‘아파트’도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모두 회피 가능하다. 이 때문에 ‘분양형 호텔’을 ‘관광호텔’과 같은 시설로 착각해 투자를 결심하면 낭패를 볼 위험이 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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