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열하다" 고객 분통 터지게 하는, 상품 '인질' 신종 상술

조회수 2020. 9. 21. 22:41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돈 더 줘야 물건 보내겠다".. 상품을 '인질'삼는 상술
한국소비자원 신고나 민사소송 제기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치 내릴 가능성도
출처: 루리웹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 중 하나.

“공급업체 공급 단가가 올라, 현재 주문해주신 금액으로는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추가금 입금해주시면 발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실제로 고객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다. 이미 결제가 끝난 물건을 발송하기 직전에 물건값이 올랐다며 추가금을 요구한 것이다. “싼값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추가금 명목으로 온전히 이득을 챙기는 비열한 장사 수법”이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판매자들은 “싫으면 취소 처리하면 그만이니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계약 위반은 채무불이행


법적으로는 네티즌의 비판 쪽이 더 일리가 있다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는 업체가 원래 가격으로 맺은 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미끼상품을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이라 공정위에 신고하면 시정권고나 과징금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판례에서 말하는 채무 이행 불능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제 ‘사회생활 경험법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춰 보면,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이 배송 전에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그 차액을 판매자가 돌려주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반대로 판매자가 가격 상승분을 추가 지불 요구하는 것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 1항에서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만일 실제로는 물건값 변동이 없었는데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판매자는 이 법률까지 어긴 셈이다.


직접 징벌도 가능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고서도 이런 요구를 하는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있다. 바로 소비자가 추가금을 내지 않으면서 구매 취소도 거부하며 버티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1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자가 7일 내에 상품 발송을 하지 않으면 ‘판매자 귀책사유’로 간주해 불이익을 준다.


한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저가로 유인한 뒤 웃돈을 요구하는 게 얼핏 보기엔 획기적인 장사 수법 같지만, 실제론 당한 소비자가 꺼낼 수 있는 카드도 상당히 많다”며 “얕은수를 쓰다 낭패보느니 정직하게 장사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