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음식점에 자주 보이는 이 스티커 놓고 갑론을박

조회수 2020. 9. 21. 22: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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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게 드셨다면 현금', 불법 아닐까
권유는 가능, 강요는 불법
고객은 캠페인에 응할 의무 없어
인터넷 커뮤니티

최근 요식업 매장에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밥값을 지불하길 권하는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종종 볼 수 있다. 이 스티커를 두고 네티즌들은 불법이다 아니다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과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권유까지는 문제없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에서도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 못 박아 두고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했을 때 이야기다. 즉, 노골적으로 카드 계산을 거부하거나 카드 고객 음식량을 줄이는 등 실제 차별이 있어야 죄를 물을 수 있다. “현금으로 계산해 주시겠어요? 그래도 카드를 내시겠다면 어쩔 수 없고요.” 정도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비교적 흔히 보이는, 현금을 내면 값을 깎아주거나 페이백(일정액 환급)해주는 수법은 불법이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말하는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불리한 대우’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보상 없는 권유는 처벌이 어렵다.

출처: jobsN
한 창업자 카페에서 오간 대화.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급까지 거부하면 이는 명백히 탈세를 노린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를 받으면 무조건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현금 10만원 이상 거래 시엔 구매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한다. 물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상점이라면 발행 의무는 없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별도 세금을 추징한다.

출처: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면 뭐가 남냐 싶을 수 있지만, ‘카드수수료’ 때문에 분명 차익은 발생한다. 여신금융전문업법상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매출액의 0.8%를, 3억원 초과∼5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은 1.3%를, 5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은 2% 안팎을 카드수수료로 낸다. 비록 소액일지라도,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업종에서는 무시하기 어렵다.


국세청은 126


정리하자면, 사업자가 ‘카드수수료’를 피하고자 현금을 권하는 것까진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하지만 고객이 카드를 냈을 때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


당연히 고객 또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캠페인이나 권유에 응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소는 신고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다. 현금영수증은 거래한 지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발급을 거부당하면 국세청(전화번호 126)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신고 가능하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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