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 다 쉴때 일한 추석 알바생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

조회수 2020. 9. 25. 15: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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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일했는데 휴일수당이 없다고요?
추석 연휴 정상 근무 알바생 72.4%
하지만 휴일수당 받기 어려워
'법정 휴일'과 '법정 공휴일'의 차이

추석 연휴 아르바이트하기로 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아르바이트생 109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알바생 72.4%가 연휴에서 정상 근무한다고 답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명절 특선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시간을 죽일 바에는 일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눈코뜰 새 없이 일하다보면 연휴가 훌쩍 가고 두둑한 용돈도 벌 수 있습니다.


남들 쉬는 날 일할테니 기존 시급 1.5배인 ‘휴일 근로 수당’을 기대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휴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알바생이 대부분일 겁니다. 휴일날 근무하면 돈을 더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사장님이 악덕 업주라서 그럴까요. 

출처: tvN 드라마 '치즈인더트랩' 캡처

빨갛다고 다 휴일은 아니다


명절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휴일 근무 수당을 따로 더 주지 않았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이는 ‘법정휴일’ 개념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법정휴일이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에서 근로자의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날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줘야 합니다. 종류는 2가지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서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주일에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칩니다. 만약 유급휴일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법정휴일에는 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날 일을 했다면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이 그 댓가입니다. 이를 어기면 사용자는 4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명절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설날·추석 연휴는 물론 삼일절, 어린이날 같은 법정 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법정휴일과 법정 공휴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근로자의 날과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을 말합니다. 빨간날이라고 무조건 법정휴일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 통상적으로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법정 휴일인 반면, 추석연휴는 법정 공휴일입니다.  

출처: jtbc 드라마 '청춘시대' 캡처

알바생은 휴일수당 받기 힘든 이유


알바생이 아닌 회사원들은 ‘그럼 명절에 일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라며 놀랄 수 있는데요.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토요일과 달력 상 빨간날을 휴일로 정해놓습니다. 이를 ‘법정휴일’과 구분해 ‘약정휴일’이라 부릅니다. 이 경우 휴일에 나와 일한 근로자는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죠. 민간 영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이날 쉬는 것을 연차휴가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바생의 경우는 다릅니다. 통상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따르는데, 여기에는 유급휴일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사업주와 알바생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휴일을 휴일로 치지 않는건 현행법상 문제가 없죠. 

명절 등 공휴일에도 일하는 알바생이 많으니 표준근로계약서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2017년 8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휴일보장법(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국민휴일보장법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민간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고,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공무원과의 휴일 양극화를 결하고자 정부는 2018년 6월 국무회의에서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정공휴일을 비롯해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과 선거일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규정했습니다. 

출처: jtbc 드라마 '나의 아저씨' 캡처

한가지 더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설령 명절을 유급휴일로 결정한다 해도, 알바생이 휴일수당을 받을 확률은 낮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휴일수당을 줘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상시근로자 수란 '총 근로자 수를 영업일 수로 나눈 수'입니다. 주로 알바생이 일하는 카페·편의점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근로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즉 사장님이 챙겨주지 않는 이상 알바생이 휴일 수당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명절 연휴에는 손님이 몰리는 데다, 가족과 지내길 원하는 알바생도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시급을 올려 알바생이 일하도록 유도하는 사장님이 많을 겁니다.


글 jobsN 이연주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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