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가능한 거 아니었어? 상품권 살 수 있는 유일한 카드

조회수 2020. 9. 25. 01: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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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ssul]개인카드로는 안되지만, 법인카드로는 가능한 '이것'
신용카드로는 상품권 구매 어렵지만
법인카드는 예외적으로 가능
'접대비' 회계 처리 관련 문제 때문에 허용

회사에선 거래처 선물이나 임직원 포상 등의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일이 꽤 있는데요. 상품권은 원칙적으로는 카드로 구매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범위 등)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 금지”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굵직한 예외가 하나 있으니, 바로 ‘법인카드’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는 법에서 규정하는 ‘접대비’ 문제 때문에 특별히 내려진 조치입니다. 접대비란 기업이 활동하며 사업 관련해 지출하는 비용을 뜻하죠. 이 때문에 거래처 선물이나 임직원 포상 등을 위한 상품권도 접대비 범주에 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접대비 지출 대상, 지출 목적, 지출 금액, 접대 내용 등을 반드시 밝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유가증권인 상품권은, 사들이는 시점엔 이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유가증권은 물건이 아니라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로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그 유가증권을 재화나 용역으로 바꾸는 시점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이미 법인 손을 아득히 떠난 시점이죠. 법인 입장에서는 접대비 목적으로 쓸 상품권을 사들이고도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해 주는 장치가 바로 ‘신용카드 영수증’입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와 효력이 같기 때문에 증빙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구매제한’을 조금만 풀어주면 법인의 상품권 접대비 처리가 매우 편해지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혹시나 “신용카드로는 상품권을 살 수 없다”는 상식 때문에 여태껏 접대 목적 상품권도 현금으로 사들인 법인사업자가 있으시다면, 이제는 방침을 바꾸셔도 좋을 듯합니다.


글 jobsN 문현웅

사진 플러스이십일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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