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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월급 2만원 적게 준 브런치 카페 사장, 이유가..

조회수 2020. 9. 25. 01: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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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근로기준법, 주요 케이스 감독관에게 직접 물어보니..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기준이 되는 법으로, 근로시간이나 임금, 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지만, 현실에서는 알바생 등 약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알바생들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주요 사례에 대해 최진우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감독관에게 물어봤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최진우 감독관 / 천국의 기자단

“근로시간 줄여서 다시 사인해라” 한다면


대학생 A씨는 여름 방학 중 파견업체를 통해 한 대형마트의 수박 판매 알바를 시작했다. 근로 기간은 7월 2일부터 8월 31일. 하지만 3주쯤 근무한 7월 25일 마트측이 근무 기간 단축을 통보했다.


A씨는 파견업체에 근로계약서 열람을 요구했다. 이에 파견업체는 근로 만료일이 8월 5일로 수정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며 메일을 보내왔다.


이럴 때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사인했던 초기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이 먼저다. 근로기준법 17조 2항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는 사업주를 알바생이 진정이나 고소할 경우, 노동지청에서 사건을 파악해 시정 명령을 내린다.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면, 원래 명시된 계약기간을 지키는 것을 따져야 한다. 근로계약기간(본래 8월 31일까지)은 당사자(알바생)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을 8월 5일로 변경해달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의할 의무는 없다.


근로기간 단축에 응하지 않은 A씨에 대해 파견업체 측이 해고를 할 수도 있다. 이럴 때에는 해고 예고(근로기준법 26조),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23조)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근로기준법 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2개월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예고 해고 제도의 적용 예외 대상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예고 해고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위반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편의점 알바, 수습이라고 시급 7000원 주면 ‘위법’


대학생 B씨는 학교 안에 있는 편의점 알바로 일하기로 했다.하지만 근무 첫 날 점장은 B씨에게 1개월 간 수습기간이 적혀 있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잠수’(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뒤 출근하지 않는 것)타는 학생이 많아서 1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임금이었다. 1개월 수습 기간 동안은 시급 7530원(2018년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급여를 받으라고 했다.


이 경우, 수습 기간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근로 형태를 수습이라고 한다.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금이 문제다. 당초 최저임금법 5조에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단순노무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점 알바생이 포함된다.


즉, 편의점 알바생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으로,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역시 고소나 진정 등을 통해 시정조치가 가능하다. 

제각각 주휴수당? “공식은 명쾌하다”


브런치카페에서 근무하는 대학생 C씨는 주5일 4시간씩 근무한다. 첫 월급을 받는 날 C씨는 계좌에 입금된 임금이 자신이 계산한 것보다 2만원 가량 덜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 사장에게 물어보니 “주휴수당 계산법이 좀 다르다”는 답을 들었다. 어떻게 따져봐야 할까.


주휴수당 계산법은 한 가지다.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이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소정근로시간은 대개 하루 8시간 만근을 할 경우 ‘1일 8시간’이 원칙이다. 하지만 하루에 4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어떻게 될까. 비례해서 계산하면 된다.


예컨대 주4일 5시간 30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무 시간은 22시간이다. 유급 주휴시간은 22/40X8=하루 4.4시간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생일 경우 주휴 수당은 7530 X 4.4 = 주당 3만3132원의 주휴수당을 임금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다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다. 주말 알바를 하루 7시간씩 토일 해서 14시간만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적용대상이 아니다.


편의점이나 PC방 등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는 사업주들이 해당 규정을 모르고,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니 꼭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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