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기 너무 두려워요..최근 공포에 떠는 직업군

조회수 2020. 9. 24. 14: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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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 두렵다..의료인 폭력에 떠는 '공포의 병원'
지난 7월 의료인 폭력 4건 발생
처벌 규정 강력하지만 실효성 부족
경찰력 투입, 법 강화 등 대책 논의 중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7월 5일 의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7월 1일 오후 9시 30분쯤 전북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돌연 의사 B(37)씨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손가락 골절 부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당직 의사인 B씨가 웃음을 보이자 “내가 웃기냐”며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10일에는 강원 강릉경찰서가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고 진료 중인 의사를 위협하며 주먹으로 폭행한 C(49)씨를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C씨는 7월 6일 오후 2시 5분쯤 강릉의 한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D(46)씨를 망치로 위협한 뒤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민연금공단이 C씨 장애등급을 3등급으로 재판정하며 장애수당이 줄어들자 진단서를 발급한 D씨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같은 달 29일엔 전북 전주완산경찰서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E(1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씨는 지난 29일 오전 4시30분쯤 전주시 한 병원 응급실 화장실에서 간호사 2명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이날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다가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간호사들이 병원 화장실에 쓰러진 E씨를 발견해 병상으로 옮기려 하자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31일에는 경북 구미경찰서가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의사를 때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F(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F씨는 7월 31일 오전 4시 20분쯤 경북 구미시 차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해 전공의 김모씨의 정수리를 철제 혈액 거치대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불과 한 달 새 의료진 폭행 사건이 연달아 4건이나 벌어진 셈이다.


이에 7월 31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 잇따르는 의료기관 폭력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응급의료현장에서의 다른 환자들에 대한 진료방해이기도 하다며, 강력한 처벌과 법·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인 폭행 가중 처벌 규정이 있지만 실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계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실제로 응급의료법 위반자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7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을 보면 해당 법률 위반자는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들어선 6월까지 222명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됐다.


또한 대한응급의학회가 지난 7월 12일 긴급 실시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결과에선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들었고 63%는 폭행을 경험했다 나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월 1~2회 이상 폭언을 경험했다. 응답자들은 현재 근무지에서 평균 월 1회 폭행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답했다. 이들 중 55%는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인 일반 폭행보다는 처벌이 강하다. 그러나 이 처벌이 실제로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2015년 8월 의협신문이 전국 의사 5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병원이 평판을 고려해 고발 등 법적 조치보다 조용히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60.2%였다. 병원은 관심이 없고 폭력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답변도 26.4%에 달했다. 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한다는 응답은 13.3%에 불과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실제로 응급의료법을 위반해 구속당한 사람은 2013년에 1명,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4명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도 구속자는 2명뿐이다.


이 때문에 최근 의료계에서 “법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좀 더 실질적인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31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응급의료현장에 경찰을 배치, 의사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국민호소문을 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순찰 범위에 응급실을 포함하고, 응급실 신고를 제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국민 세금으로 운용하는 공권력을 특정 직업군 보호에 집중해 쓰는 것은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청원경찰’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사업장 경영자가 경찰관 배치를 청원해 배치하는 경찰로, 청원주가 봉급·피복비·교육비·퇴직금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병원 측 비용 발생이 없는 일반 경찰 배치에 비해 형평성 문제가 두드러질 여지가 적다. 한국은행·한강공원 등 여타 직업군은 자체적으로 청원경찰을 두고 있다.


비슷한 형태로 ‘구급대원 폭행 사건’ 이후 소방재난본부가 자체적으로 신설한 119 광역수사대도 있다. 119 광역수사대는 구급대원 폭행·소방차량 출동 방해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을 전담 수사한다. 예산은 소방재난본부가 부담한다.


법을 한층 더 강화해 의료인 폭행을 근절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조문을 특가법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병원이나 의사가 대응을 고민할 필요 없이 가차없는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과 함께 응급실 등 진료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인식의 변화와 시스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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