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회원 '상위 1%', 1년에 얼마 버는지 알아보니..

조회수 2020. 9. 24. 12: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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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60~100% 회원은 돈 한 푼도 벌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보 확인
합법 운영 여부와 후원수당 액수 볼 수 있어

 지난 5월 8일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높은 수익률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 회장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두고 대구, 구미 등지에 지사 7곳을 세워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투자금 12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내세워 투자 명목으로 150명으로부터 44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같은 달 15일 전북교육청은 감사 도중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직원이나 거래처 직원 등에게 건강보조식품을 다단계 판매한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를 적발했습니다. 이 달 25일엔 서울 성동경찰서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000여명을 속여 투자금 12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다단계 업체 ‘삼성바이오팜’ 대표 김모(6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유사수신·불법다단계 혐의로 검거한 인원수는 2015년 1731명에서 2017년 3540명으로 2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하는데요. 특히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 사정이 절박한 취업 준비생이나 사회 초년병을 유혹하는 다단계 사기꾼이 많다 합니다. 이들의 마수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여부 확인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는 합법 다단계도 있으니, 다단계 가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합법 업체에 속한 다단계를 하느냐 마느냐는 개인 의사 선택에 맡겨야 하겠죠. 다만 일단 동참을 권하는 업체가 정부에 제대로 등록했는지를 확인하면 최소한 ‘불법 다단계’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코너 중 ‘정보공개’ 항목 하위인 ‘사업자정보공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사업자’와 ‘후원방문판매사업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여기에 없는 업체는 불법 다단계라는 뜻이지요.


 여기서 ‘후원방문판매사업자’는 왜 나오냐 싶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또한 다단계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피라미드식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건 다단계나 후원방문판매사업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위 회원의 수당이 한 단계 위까지만 가는지, 아니면 자기보다 위에 있는 회원 전부에게 가는지가 차이일 뿐이지요.


소득 규모 확인


 확인 결과 제대로 등록한 합법 다단계였다면, 이제 그들의 수입 규모를 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겠지요. 돈을 벌지 못한다면 합법이라 해도 별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이는 앞서 소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사업자와 후원방문판매사업자 업체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연간 후원수당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출처: jobsN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 코너에서 확인 가능한 한 유명 다단계 업체의 후원수당 지급분포도.

 여기에서는 회원들을 후원수당 많이 받는 순서대로 일렬로 늘어놓은 뒤 퍼센트 구간별로 끊어 보여줍니다. 예시로 올린 이 사진을 보면, 회원들 중 소득이 많은 상위 1%는 1인당 연간 약 2861만원을 받아 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지급액 X 회원 수=총 지급액이므로, 수식을 약간만 바꿔 총 지급액/평균 지급액=회원 수 형태로 전환하면 회원 숫자 추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업체는 상위 1% 회원에게 주는 후원수당이 약 3380억 정도죠. 이를 평균 지급액으로 나누면 이 업체의 상위 1% 회원 수가 약 1만1800명임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표를 보면 상위 60~100% 급간 회원은 돈을 아예 한 푼도 벌지 못한다 나옵니다. 이들 때문에 평균이 깎이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죠. 이 때문에 아래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 분포도’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번 사람들만 추려내 급간을 다시 나눈 통계지요. 이를 보면 돈을 버는 사람 중 상위 1%는 가져가는 후원수당이 연간 약 5346만원 정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한 이후 문제가 생겼다면


  이런저런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시작했음에도 다단계를 하다 피해를 보는 상황 또한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을 따르는 척하면서 뒤로는 몰래 불법을 저지르거나, 무조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꾀어놓고 실제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책임회피를 하며 소액만을 지급하는 사례 등도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단계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 코너에 신고해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해서도 제보 가능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합법 다단계를 하다 발생한 문제뿐 아니라, 불법 다단계 관련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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