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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직원이 몇 명인지 당장 확인해야하는 이유

조회수 2020. 9. 23. 16: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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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우리회사는 언제부터 '주 40시간' 하나요?
출처: 사진 게티이미지

대한민국에서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주 52시간 근무제'.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40시간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법에 새롭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 이상 근무는 주 최대 12시간만 허용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주 68시간을 근무하고 일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지금 분위기와는 크게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자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묵인한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예의주시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출처: 표 jobsN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바뀌나>

300인이상 사업장 주 68->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당장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근로자 50~299명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5~49명은 2021년 7월 1일입니다.


단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대부분 영세한 곳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사유와 시간, 대상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대상 근로자 간 합의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앞으로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일주일에 최대 40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을 경우 1주 6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해 최대 근무시간은 주당 46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연소근로자는 일주일에 35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근무시간 연장을 할 경우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운송, 보건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5개 축소


7월부터 특례유지업종은 기존 21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됩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금융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 광고업, 방송업 등 21개 특례유지업종은 연장근로 한도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특례업종을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확 줄였습니다. 특례제도를 도입한 업종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출처: 사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부분 중 하나는 민간 사업장 근로자들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된다는 점입니다. 현행 관공서는 법정 공휴일에 따라 유급으로 쉴 수 있지만 민간, 특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명절 연휴과 같은 공휴일을 보장 받지 못했습니다.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 규모에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지자체,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299인은 2021년 1월 1일, 근로자 5일~29인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워라밸 정말 실현될까


원래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당 근로시간을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52시간 외 토요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16시간을 추가로 더 일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하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입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대로만 한다면 주 40시간 근무가 정착될 듯합니다. 일주일에 한 두번 야근, 평일 칼퇴와 주말에 마음 놓고 쉬는 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신규인력 채용 여력이 없는 영세한 업체나 특정 시기(월말이나 월초)에 집중적으로 바쁜 부서 등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당면할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이 저녁이 있는 삶으로 연결되려면 실제 한 사람이 처리하는 업무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추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노무법인더월드 대표 김용호 노무사는 "대기업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의 대안을 갖고 있지만 신규 인력 채용 자체가 쉽지 않은 100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 될 수 있다"며 "기업 규모, 업종 특성에 따른 다양한 대응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 jobsN 김지민

디자인 플러스이십일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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