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은 청첩장 1장으로 20만원 아낄 수 있다는데..

조회수 2020. 9. 23. 00: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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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청첩장' 모아두시면 세금 아낄 수 있대요
경조사 증명하는 서류 있으면
건당 최대 20만원씩 공제 가능
법인세 중 '접대비'로 처리 가능

지난 한 달 여기저기 결혼식 다녀오느라 바쁘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축의금이라는 게 한두건 정도야 그럭저럭 낼 만 하다 쳐도, 많이 쌓이면 적잖이 부담스러운 액수죠. 특히 ‘결혼의 달’ 5월 시즌에 몰려드는 청첩장은 때론 무섭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그런데 당신이 ‘사장님’이라면, 이 청첩장을 활용해 돈을 아낄 수 있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조사비 소득공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결혼식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내면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첩장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말하는데요. 인쇄본이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청첩장은 요즘 모바일로 보내는 경우도 많고요, 문자메시지는 아예 실물 제출이 불가능하니 프린트 외엔 방법도 달리 없죠.

다만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는 사실 이 공제 혜택이 세법상 법인세의 ‘접대비’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선 건당 20만원 이하로 쓴 접대비는 신용카드나 매출전표 등 지출증빙 의무를 면제합니다. 축의금도 이런 ‘접대비’로 해석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이죠. 공제 한도가 20만원인 것도 이와 관련 있는 거고요.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 축의금뿐 아니라 부의금도 같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경조사’ 모두를 접대로 해석하죠. 마찬가지로 부고장이나 문자메시지를 제출하면 증빙 가능해요.


물론 ‘법인세’와 관련 있는 혜택인 만큼, 아무 경조사 문자메시지나 긁어다 내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와 직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조사여야만 공제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 기업체 사장이라고 해도, 사업적 거래 관계가 없는 친구 부친상에 낸 조의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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