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출신 28살 가수지망생, 취업위해 이력서 각색했다..

조회수 2020. 9. 23. 00: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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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로 작성한 직원, 나중에 해고 할 수 없다고?
<노무사가 말하는 취업∙퇴사 이야기>
어떤 일이 벌어졌나?

28세 김씨는 가수를 꿈꿨다. 고등학교때부터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갔고 대학 재학 중에는 밴드 활동도 했다. 결국 데뷔를 하지 못했고 현실의 벽에 부딪쳐 취업준비를 했다. 이력서를 쓰려고 보니 다른 취업준비생보다 나이도 많았고, 밴드활동 말고는 이렇다할 경력도 없었다.

출처: 사진 게티이미지 제공
많은 취업준비생이 이력서를 속여서라도 취업을 하고자 한다. 사진은 특정 사건과 관련 없음.

김씨는 이력서 내용을 조금 각색하기로 결심했다. 없는 컴퓨터 자격증이 있다고 적었다. 단순 아르바이트만 한 경력도 정직원으로 다녔던 것처럼 꾸몄다. 근무기간도 원래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기간보다 늘렸다.여러 차례의 도전 끝에 김씨는 한 회사에 입사했다. 다행히도 김씨의 업무는 별로 어렵지 않아 사회 경험이 없어도 무난하게 따라 배울 수 있었다.


회사도 채용 후 따로 경력증명서나 자격증 등 관련 서류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력서 허위 작성을 통한 입사라는 완전범죄를 실행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김씨의 이력이 대부분 가짜라는 게 밝혀졌다. 회사는 김씨에게 채용취소라고 통보했다. 거짓으로 이력서를 작성한 원죄가 있는 김씨는 그냥 나와야 하는 것일까?

출처: 사진 게티이미지 제공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안된다

노무사의 답변


절박한 마음으로 취업 시장을 두드리는 구직자 중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양념’을 치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렵다. 자기소개서는 애교라고 봐줄 수 있어도, 객관적이어야 할 이력서까지 허위로 작성한 경우 어떤 일이 생길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업시장의 좁은 문을 뚫기 위한 묘수라고 생각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채용자는 근로능력을 속인 것이다. 무엇보다 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믿음까지 무너져 앞으로 같이 일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채용확정 전에 이 사실이 알았다면, 사용자는 그 채용의 의사표시를 착오(민법제109조)나 사기(민법 제110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김씨가 정식 출근 전이나 수습기간 중 서류제출을 요구했지만 김씨가 제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경력이 허위라고 밝혀졌다면 채용취소가 정당하다.


그러나 채용을 확정해 실제 일을 하기 시작한 후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채용 확정 후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채용 취소라고 말해도 해고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


대법원은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대법87누818, 1988.02.09.)


그렇다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의 판단기준은 무엇일까? 만약 담당 업무가 난이도가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이나 경력이 있거나 특정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허위가 있다면 채용 후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할 사람을 찾았는데 관련 자격증이 없거나, 인사팀장을 뽑는데 인사 관련 경력이 없는 경우 채용 후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중퇴인 사람이 대졸로 이력서를 허위로 썼다면 어떻게 될까? 그 회사에서 같은 직무를 하는 사람 중 고졸이 많다면 학력 허위 기재만을 이유로 채용취소를 하기 어렵다. 또 일부 경력이 허위라도 업무 성적이 우수하고 수년간 성실하게 일해 왔다면 허위라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 해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위의 사례에서 추측컨대 사회생활 초보인 김씨가 수습기간에 업무를 익혀 무난하게 하고 있다면 해당 업무의 난이도가 특정 자격증이나 경력 등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력서 허위 기재가 본채용 확정 후 상당 시간이 흐른 후에 밝혀졌기 때문에 이력서 허위 기재 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단 근로자가 진실고지의무를 위반한 점, 이로 인해 근로자와 회사 간 신뢰관계가 깨어진 점, 회사의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다. 판례는 이력서 허위기재에 대해 비교적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직자는 아무리 급해도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이력서 허위 작성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회사도 채용 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해 근로자의 노동력을 검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회사가 채용공고를 낼 때 쓸데없이 ‘고스펙’을 요구해 사회 초년생들이 이력서를 내기조차 어려운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글∙사진 jobsN 서민정 노무사(노무법인 더월드 부대표), 플러스이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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