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분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는 어느 직장인의 사연

조회수 2020. 9. 22. 21: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 법정에서 싸울 수 있을까?
<노무사가 말하는 취업∙퇴사 이야기>

어떤 일이 벌어졌나


서울 소재 모 대학 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윤씨는 광고회사에 가고 싶었다. 몇 년째 다른 업종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오로지 광고회사만 바라보며 구직활동에 전념했다.


마침내 서초구에 있는 모 광고 제작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연락이 온 회사는 정직원만 50명인 중견 광고 제작사였다. 윤씨는 첫 직장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했다.


그런데 채용공고에 나온 근무조건과 실제는 전혀 딴판이었다. 채용공고에서 주 40시간 근무라고 봤지만, 실제 일하는 건 하루 12시간이 넘는 게 보통이었다. 주말에도 출근했지만 일을 배워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일했다.

출처: 사진 게티이미지 제공
윤씨는 근로계약서를 보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서명도 안 하고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부서장이 근로계약서를 쓰자며 윤씨를 호출했다. 근로계약서를 본 윤씨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구인광고에는 정규직 채용에 식대와 복지포인트 지급 등 복리후생은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다고 올라왔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 계약직에 식대가 연봉에 들어가 있었다. 복지포인트 이야기는 언급조차 없었다. 윤씨가 거칠게 따져 묻자 부서장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그렇다며 사정이 좋아지면 맞춰주겠다고 답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연봉이었다. 채용공고에 나온 최소 연봉보다 1000만원이나 적었던 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물음에 윤씨가 필요한 자격증이 없어서 연봉을 맞출 수 없다고 했다. 채용공고에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없었고, 그 자격증이 업무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결국 윤씨는 꿈에 그리던 광고 회사를 포기했다. 다른 조건은 참을 수 있어도 6개월 계약직에 1000만원이나 적은 연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다행히 윤씨는 퇴직 후 규모는 작지만 근로조건이 더 좋은 광고 회사에 취직했다. 그래도 전 회사 생각만 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어떻게 법적으로 전 회사를 혼내주고 싶었다.


노무사의 답변


채용공고와 입사 후 근로조건이 완전히 일치하는 회사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회사 다니면서 “취업사기 당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근로조건이 채용공고와 차이가 나면 이를 감수하고 다닐지, 아니면 그만둘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앞선 사례는 근로시간과 연봉, 복리후생, 신분(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등 근로조건이 채용공고와 완전히 다른 매우 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윤씨의 한 달간의 고생은 보상받을 길이 없을까?

출처: 사진 게티이미지 제공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선 회사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 법을 따라야 한다. 채용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해 요즘같이 취업의 문이 좁아진 시대에 철저히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에는 ①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② 채용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③ 채용 서류의 반환 의무 등이 있다.


특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거짓 채용공고 등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인자(사업주)는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된다.


회사는 채용공고에서 정규직, 최소 연봉의 보장, 연봉과 별도의 복리후생비를 약속했다. 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직 신분을 강요했고, 연봉도 줄이려 하였다. 사업주가 이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윤씨는 1000만원이 적은 연봉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임금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채용공고의 근로시간보다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무수당도 요구할 권리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입증은 윤씨가 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윤씨는 근로계약서 사인을 거부하고 결국 퇴사했다. 만약 구직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계속 다니면 어떻게 될까? 본인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상 회사의 법 위반과 별개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쉽지 않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용공고 등을 미리 출력해 보관할 필요도 있다.


글 jobsN 서민정 노무사(노무법인 더월드 부대표) 사진 플러스이십일

hikari0112@naver,com

jobarajob@naver.com

잡스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