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도 안쓰고 잠수탄 근태 불량 '엄친아', 어쩌면 좋죠?

조회수 2020. 9. 22. 22: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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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도 안쓰고 잠수탄 직원, 어떻게 해야 할까?

송도에 위치한 00 무역은 전직원이 20명이 되지 않는 작은 회사다. 어느날 이 회사에 엄친아 A씨가 입사했다. 그는 완벽했다. 최고 스펙에 업무도 잘하는 사람이 왜 이정도 규모의 회사에 들어왔나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그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이 회사의 출근 시간은 9시. 그러나 A씨의 출근시간은 다르다. 언제나 10분 이상 늦게 테이크 아웃 커피잔을 들고 회사에 들어왔다. 늦었으면 미안한 기색이 있어야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담배를 들고 나갔다. 담배를 들고 나가면 30분씩 자리를 비웠다. 지각은 애교, 셀프 조퇴는 기본이었다.


외근을 나가 말 없이 그냥 퇴근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어느 날은 아무 말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아 업무가 펑크났다. 고생은 동료들 몫이었다. 다음날 출근해 한다는 말. "초밥 먹고 체했는데 손 따느라 회사에 연락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출처: 사진 게티이미지 제공
A씨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소규모 회사이다 보니 직원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아 시말서 한번 쓴 것 외에 A씨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결국 이 사람으로 인해 회사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항상 30분 전에 일찍 출근했던 다른 직원들이 5분 10분씩 지각을 했다. 어느 회식 날 장기근속한 성실한 직원이 술먹고 무언가 억울하다고 펑펑 우는 일도 벌어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사장은 긴장 했다.


사장은 슬슬 A씨를 쪼기 시작했다. 이에 불만을 표시하던 A씨는 어느날부터 무단결근을 시작했고 직원들과 사장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A씨가 무단결근한지 일주일이 지나자 사장은 내심 쾌재를 부르며 A씨를 퇴사처리했다.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사장은 생각했다. 정말 아무 문제도 없을까?

출처: 사진 게티이미지 제공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노무사의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통해 상호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시점에서도 사직서 등 문서를 통해 근로관계의 종료를 공식화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향후 이를 ‘사직으로 볼지 ‘해고’로 볼지 법적 공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실제 장기 무단 결근을 한 근로자를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생각하고 퇴사 처리를 했는데 몇 달 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에 출석한 경우가 있다. 사업주가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수시로 불려다녀야 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근로자는 회사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잠수를 탔지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즉 근로자의 사직서가 없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셈이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 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한다.


그러나 대부분 회사에서 위와 같은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퇴사처리를 한다. 이 경우 만약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회사에 나오지 않은 기간의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나아가 그 근로자를 울며 겨자멱기로 복직시켜야 할 수도 있다. 즉 위의 사례에서 A씨가 잠수탔다고 쾌재를 부르며 퇴사처리를 해버릴 경우 향후 이 회사의 사장은 뒷목을 잡게 될 수도 있다.


실제 부당해고 사건의 가장 흔한 사례가 이런 경우다. 사업주와 근로자간 업무상 충돌한다. “이딴식으로 하려면 때려치우라” “이런 회사 더러워서 안 다닌다”라는 말을 주고받는다.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는다. 사장은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혔다고 생각해 퇴사처리를 해 버린다. 그런데 나중에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직원들과 사장들에게 인사까지 하고 나갔는데 이후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회사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한 사건도 있다. 문제는 사직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직서가 없었기 때문에 지리한 법적공방을 겪어야 했다. 사업주가 승소할 수도 패소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기 무단결근하는 직원 또는 사장이나 동료 직원들과 싸우고 다음날부터 무단결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 우선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있는지를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다.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근로자의 주소지로 ‘업무복귀 명령서’를 몇 차례 보내 근로자가 사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복귀해서 일할 것인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이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아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직원들 입∙퇴사가 잦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 달에도 수 십 명씩 직원들이 들락날락 거린다. 담당자도 없어 사직서를 받지 않고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으로 직원이 사직의 의사를 밝혀 퇴사 절차를 밟는다 해도 사직서가 없을 경우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향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직원 퇴사 시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 가급적 문서로 사직서를 받는게 원칙이나 급하게 퇴사하거나 무단결근을 할 경우 소셜미디어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라도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야 한다.


글 jobsN 서민정 노무사(노무법인 더 월드 부대표)

사진 플러스이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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