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늦게 받아준 회사에서 준 퇴직금 보고 경악한 사연

조회수 2020. 9. 23. 00: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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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안 받아주는 회사, 퇴직 효력은 언제부터?
사표 미수리로 '무단결근' 분쟁 많아
퇴직금 산정 땐 평균임금∙통상임금 따져야

# 청주 모 세무회계법인 사무실에서 2년째 일하는 김모씨는 야근이 너무 싫었다. 예전 동종업계 다른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연말정산이나 부가세 신고를 할 때만 야근을 했다. 지금 일하는 곳에선 기본적으로 세무사 1명이 담당하는 회사가 전 직장보다 50% 많았다. 야근이 필수였다. 야근은 야식과 운동부족, 건강 악화로 이어졌다. 결국 이직을 결심한 김 씨는 새 직장을 구했다. 어렵게 구한 새 직장과 합의한 출근 날짜는 여유 있게 3월 15일로 정했다.


2월 14일 사직서를 제출하러 대표를 만났다. 대표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다. 면전에서 사직서를 찢어버리고 절대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3월 6일까지 일하겠다며 사직 날짜를 명시해 제출했지만, 대표는 다시 사표를 반려했다. 새 직장에 출근하기로 한 날이 다가오자 김 씨는 초조해졌다. 김 씨는 결국 새 직장 출근 전날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 대표에게 내일부터 출근할 수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 씨는 퇴사 후 임금은 지급받았지만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했다. 전 회사에 문의하자 사직서 승인 후 다주겠다고 했다. 본인도 미안한 마음에 회사가 퇴직금을 주기만 기다렸다. 퇴직금을 받고 난 후 김 씨는 찍힌 금액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 씨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퇴직금의 반만 들어왔기 때문. 김 씨가 전 회사에 항의하자 전 회사의 대표는 사표 수리까지 무단결근이라 퇴직금도 그만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타당할까?

출처: 사진 게티이미지
직장인은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산다

사표 안 받아도 효력은 제출 1개월 후부터


“회사에서 사직서를 안 받아줘요. 그럼 받아줄 때까지 계속 일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근로자 측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원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다. 그런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문제가생기도 한다. 이 경우 사직서의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월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임금 지급기를 지난 다음 임금 지급일)에 발생한다.


위의 사례에서 김 씨의 사직서를 대표가 반려했다 하더라도 김 씨가 최초 사직서를 제출한 날인 2월 14일로부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는 민법 제660조다. 김 씨가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다음 달 임금 지급기가 경과한 3월 말일 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김 씨는 2월 14일에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 대표가 김 씨의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15일부터 김 씨가 무단결근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 기간은 3월 말까지로 봐야 하며, 4월 말까지라는 회사 대표 주장은 틀렸다.

출처: 사진 게티이미지
사직서의 효력은 사표 제출일 한달(월급 노동자는 다음 월급일)부터 발생한다

만약 회사의 주장대로 김 씨가 4월 말까지 무단결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반밖에 지급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삭감한 것도 문제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결정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김씨는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중 무단결근을 했고 그 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줄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된다”(제2조 2항)는 조항도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무단결근 기간을 포함한 3개월간 김 씨가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김 씨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결정한다. 극단적으로 말해 김 씨가 무단결근을 3개월 이상 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받은 임금이 0원이라 해도 해도 퇴직금이 0원이 되는 일은 없다.


단 김씨의 근로계약서나 월급 명세서에 기재해 놓은 임금구성항목에서 통상임금의 비중이 절반 이하라면 퇴직금은 많이 작아질 것이다. 김씨의 평균임금을 급여의 절반 이하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의 임금의 구성항목 중 통상임금의 비율이 높다면 김 씨의 퇴직금은 사실상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김 씨가 만약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2월 14일에 사직서를 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근거로 퇴직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고 주장해야 한다. 또 김 씨의 임금 구성항목 중 통상임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면 그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툴 필요가 있다.


글 jobsN 서민정 노무사(노무법인 더 월드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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