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ssul]'특허출원'만 많은 회사, 믿을만할까

조회수 2020. 9. 23. 15: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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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등록은 심사 거쳐야
특허출원≠특허등록
출원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등록은 심사 거쳐야
취업·제휴·투자 고려할 때 주의 필요

각종 업체 광고나 홍보물에선 ‘특허출원’ 문구를 흔히 볼 수 있다.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업계라면 더욱 그렇다.

출처: jobsN
한 업체가 회사 홈페이지에 홍보차 걸어둔 특허출원사실증명원.

출원과 등록 사이


하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명칭과는 달리, ‘특허출원’ 자체는 그다지 내세울 만한 업적이 아니다. 특허출원이란 발명 공개를 전제로 특허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특허청에 객관적으로 표하는 행위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발명을 했으니 특허를 받고 싶다고 특허청에 요구하는 과정이다.


이 절차를 밟는다 해서 다 특허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발명가는 새 기술인 줄 알고 특허를 신청했지만 사실 원래 있던 기술일 수도 있다. 특허출원서에 적힌 대로 발명품을 만들어 보니, 발명가 주장과는 다르게 움직이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서류에 첨부된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에 왜곡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특허청은 이처럼 결함이 있는 발명을 심사 과정에서 걸러낸다. 그리고 흠결이 없는 것에만 ‘특허등록’을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기술력을 지녔다 주장하고 싶은 업체라면, 광고나 홍보물에 ‘특허출원’대신 ‘특허등록’을 내세우는 게 맞다. 암만 터무니없는 발명이라도 출원료를 내고 서류만 작성하면 ‘특허출원’은 할 수 있다. 참고로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에 실린 2016년도 특허출원 수는 20만8830건이지만, 특허등록 수는 10만8875건 뿐이다. 출원 중 52.1%만이 특허청 인정을 받아 특허원부(特許原簿)에 오른 셈이다.


번호는 답을 알고 있다


드문 경우긴 하지만, 좀 더 악질인 업체는 ‘특허출원’을 ‘특허등록’으로 속이기까지 한다. 출원까지만 해둔 발명을 등록까지 마친듯 포장하는 것이다.


그나마 이는 진위를 쉽게 가릴 수 있다.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번호 양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등록특허는 ‘10-XXXXXXX’, 등록출원은 ‘10-출원년도-XXXXXXX’다. 등록인지 출원인지 밝히지 않거나 ‘특허출원등록’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쓸 때도, 번호를 살피면 어느 쪽인지를 간단히 판별할 수 있다.


아무튼 광고나 홍보물에 ‘특허등록’ 하나 없이 ‘특허출원’만 줄곧 써먹는 업체는, ‘서울대 원서 제출’이나 ‘삼성전자 서류전형 등록’을 스펙이라 주장하는 셈이다. 뒤집어 말하면 그 정도로 내세울 거리가 없는 곳이라는 거다. 그러니 취업준비생 입장에선 원서를 내려는 업체가 ‘특허출원’만을 자랑하고 있다면, 지원을 다시금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 창업가나 경영자도 마찬가지다. 제휴를 맺거나 투자하려는 업체가 등록특허 없이 출원기록만 잔뜩 펼쳐 보인다면, 근본 있는 업체인지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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