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황당 이유

조회수 2020. 9. 23. 15: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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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 미워서..' 경력증명서 발급 안해주면 과태료 500만원
흙수저 위한 노동법 ②
사용증명서, 근로자 재취업 위해 발급 의무
퇴사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A씨(31)는 취업을 준비 중이다. 2017년 7월까지 3년 동안 B 마케팅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했다. 최근 다른 회사에 지원하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B 회사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사용증명서는 근무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경력증명서'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B 회사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A씨가 퇴사 당시 B 회사 임원과 갈등을 겪었던 일이 빌미가 됐다. A씨는 사용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 

출처: 조선DB

사용증명서, 근로자 재취업 위해 발급 의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퇴직 이유나 경영진의 판단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일했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퇴직에는 임의퇴직(사직) 뿐 아니라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등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가 포함된다. 그렇다고 사용증명서를 꼭 퇴직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직 중에도 이직을 위해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의 퇴사 이유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퇴사 이유가 이직하는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어떨까.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사내 직원과의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 같은 내용이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는 이런 부분을 빼고 사용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사용증명서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입하지 않고 다른 내용까지 넣는다면 과태료 대상이다. 

출처: 조선DB

퇴사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그렇다면 회사는 언제까지 퇴사한 직원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할까.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3년까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지 3년이 지나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도 회사는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임금대장, 임금체불 사건 등을 다투기 위한 월별 근무상황 및 결근 사항 등은 퇴직자의 경력을 증명하는데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도 근로자가 사용증명서에 이런 내역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한다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력 증명과 관계 없는 다른 내용도 사용증명서에는 포함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전 회사에서 사용증명서를 떼어주지 않아도 법을 몰라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다"며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글 jobsN 이병희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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