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모시는 직장인, 뒤늦게 240만원 돌려받은 이유

조회수 2020. 9. 25. 22: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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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막바지 확인할 것
한국납세자연맹 '놓치기 쉬운···' 발표
잘 몰라서 혹은 사생활 알리기 싫어 놓쳤다면
2018 연말정산 막바지 확인할 것

부모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직장인 A씨.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어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줄 알았는데요. 부모님이 소득이 없다면 나이 상관없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5년간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 신청해 240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직장인 A씨와 같은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납세자연맹이 2017년 처리한 추가 환급 사례만 2015건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2일 발표한 ‘놓치기 쉬운 소득, 세액 공제 10가지’를 바탕으로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항목은 근로자가 증명서류를 챙겨 회사에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귀찮다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내는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개념 보러가기)

출처: 조선DB

①암·치매·중풍·난치성질환·정신병·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개념보다 더 넓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을 포함, 암·중풍·치매·희귀 난치병 등 중증환자, 고엽제 후유증이나 상이(장애)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도 해당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이고 연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1인당 150만원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60세 미만 부모님이나 20세 초과 자녀, 20세 초과 60세 미만 형제자매도 같이 산다면 기본 공제 가능합니다. 또 연봉의 3%를 넘는 금액은 한도없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이 국가유공자나 고엽제 후유증 환자여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를 하거나, 전화로 신청해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냅니다.


②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

암·난치성 질환·고엽제 후유증 등을 앓아도 직장에 다니면 중증환자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장애인공제 대상자입니다.


③이혼으로 친권포기 한 자녀 공제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으면 자녀 1인당 150만원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④해외 자녀 중·고·대학 등록금, 근로자 본인 해외 대학원 교육비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쓴 교육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에서 교육받는 자녀의 수업료와 입학금, 급식비 등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유치원·초·중·고등학생 자녀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로, 대학생 자녀는 1명당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해외 대학원에 다니며 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상자별 공제한도가 다르고 공제대상 기관, 공제 가능한 항목이 천차만별이라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공제 항목을 빠뜨리기도 하지만 자칫 지나치게 공제를 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학연수과정 비용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자녀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⑤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 공제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살다 서울에 취직해 따로 살면 잠시 따로 사는 ‘일시퇴거’ 상태로 봅니다. 세법상 ‘근로자와 동생은 같이 살고 있다’ 보는 것인데요.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지출했다면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의 유학비 역시 부모님이 아닌 근로자 본인이 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⑥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자녀(입양아 포함)가 만 20세 이하일 때 연간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⑦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면 부양가족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한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등은 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했다면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쓴 신용카드와 기부금’은 부모님의 연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가능 합니다.


⑧외국인배우자와 처·시 부모님 공제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국적 관계없이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이 외국인이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⑨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호적에 없는 친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서를 내야 합니다. 인우보증서란 주변의 통반장, 친인척 등 아는 사람이 생모라고 확인해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인터넷에 ‘인우보증서’를 검색하면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혼한 부모님의 배우자(계부·계모)도 공제 요건을 갖추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 다음부터 계부·계모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조선DB

⑩20세 초과 형제자매, 60세 미만 부모가 세법상 장애인일 때, 나이 관계없이 미혼 여성 세대주 근로자 부녀자공제

기혼이면서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연봉 4147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는 본인의 세대주 여부, 남편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 관계없이 5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부녀자 공제’ 대상입니다.


미혼일 때는 조금 복잡한데요.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같이 살거나 일시퇴거한 20세 초과 형제자매와 60세 미만 따로 사는 부모님이 세법상 장애인일 때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미혼인 여성 근로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놓칠 때도 있지만 특정 항목은 일부러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장애인 공제’, 이혼·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공제' 등을 위해서는 회사에 증빙서류를 내야하는 데 이 과정에서 사생활이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빠진 공제 항목은 오는 3월 11일부터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로 개별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5년입니다.


글 jobsN 이연주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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