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이때' 휴가만 잘쓰면..2018년 '황금연휴' 팁

조회수 2020. 9. 25. 22: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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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2018년 '황금 연휴'

2017년, 직장인들은 예년보다 많이 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휴일 수는 69일로 2016년(68일)에 비해 하루 늘었지만, 열흘 가량의 긴 연휴가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이죠.


4월 29일 토요일부터 19대 대통령 선거일이었던 5월 9일 화요일 사이에 근로자의 날(5월 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이 끼어있었습니다. 중간에 낀 2·4·8일에 연차를 써서 11일짜리 연휴를 만드는 직장인도 꽤 많았어요. 회사 차원에서 공동 연차를 쓰거나, 권장 휴무일로 지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죠. 

출처: pixabay

9월 30일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 월요일까지는 완벽한 열흘 짜리 휴가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개천절(3일)과 겹치는 바람에 6일(금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고, 월요일인 2일마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열흘 짜리 휴가가 생긴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여름·겨울 휴가와 더불어 봄, 가을 휴가까지 계절마다 한 번씩 꿀맛 같은 휴가를 누렸죠.


2018년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2017년과 같은 ‘대박 연휴’는 없습니다. 하지만 3~4일짜리 연휴와 하루만 연차를 쓰면 4일간 쉴 수 있는 ‘징검다리 휴일’은 꽤 있습니다.


시작은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로 이어지는 사흘짜리 연휴입니다. 2017년엔 1월 1일이 일요일이라 아쉬웠지만, 2018년엔 1월 1일이 월요일이라 토·일·월 사흘을 쉴 수 있어요. 

출처: 네이버 캡처
2018년 2월 달력

2월엔 설 연휴(15~17일)에다 일요일인 18일까지 더해 나흘짜리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 연휴 중 하루가 토요일과 겹쳐 월요일인 19일이 대체공휴일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설 연휴에는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해서 적용되는데, 설·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칠 경우엔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린이날은 토요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주 월요일(월요일이 다른 공휴일이라면 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날엔 특별히 예외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출처: 네이버 캡처
2018년 5월, 9월 달력

마침 2018년 어린이날이 토요일입니다. 7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겠죠. 아이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어린이날 연휴가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지만, 하여튼 사흘짜리 연휴가 생깁니다. 9월엔 추석 연휴 포함 5일짜리 연휴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23~25일) 첫날인 23일이 일요일이라 목요일인 26일이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의 가장 긴 연휴입니다.


조금 아쉽지만, 하루만 연차를 내면 나흘 동안 쉴 기회도 몇 번 있습니다. 우선 3·1절이 목요일입니다. 금요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흘간 쉴 수 있죠. 석가탄신일(5월 22일)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은 모두 화요일입니다. 모든 직장인이 쉬진 않지만, 많은 직장인이 쉬는 근로자의 날(5월 1일)도 화요일이고요. '낀’ 월요일에 연차를 쓸 수 있으면, 역시 나흘간 쉴 수 있습니다.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은 모두 수요일입니다. 여기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날인 6월 13일도 수요일입니다. 주중 하루 쉬어가는 데 만족해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최근 정부는 설날·추석·어린이날에 대해 시행 중인 대체공휴일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바꾸는 방안 등을 포함해 공휴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안이 나오면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쉬는 날 자체가 늘기는 어렵겠지만, 연휴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2017년 추석 연휴처럼 직장인에겐 ‘깜짝 선물’과도 같은 임시공휴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출처: 잡코리아

임시·대체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직장인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취업포탈 잡코리아가 근로자 12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017년 추석 연휴(9월30일~10월9일) 중 임시공휴일(10월2일)과 대체공휴일(10월6일)에 모두 쉰 근로자는 5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 학교,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 한정되죠.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은 이 규정을 따를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직장인도 있는 것입니다.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 모든 직장인이 놀 때 확실히 노는 2018년이 됐으면 합니다.


글 jobsN 안중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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