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백만원 받고 취업준비? '취성패'의 비밀

조회수 2020. 9. 18. 14: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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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월 40만원' 용돈, '연 300만원' 학원비까지 받는 법
중위소득 100%,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적성검사·직업훈련·기업소개까지
취업 가능성, 상담사 역량에 따라 달라질수도

실업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실업자'로 볼 수 있는 취업 준비자가 70만명을 넘어섰다. 2017년 5월 통계청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준비자는 73만 5000명. 2015년 같은 기간보다 13%(8만 5000명) 늘어난 수준이다.


'최악의 취업난'을 벗어나기 위해 취준생들은 스펙 쌓기에 몰두한다. 6월, 취업포털 '사람인'이 취준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51%가 "취업 준비를 위해 20만원 이상을 쓴다"고 답했다. 그 중 50만~100만원을 쓴다'고 답한 사람이 71명, '100만원 넘게 쓴다'는 사람도 15명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어학시험 응시비, 학원비, 자격증 시험 응시비 등에 돈을 쓴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취준생에겐 부담스럽다. 이런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취준생 지원 프로그램이다. 취준생이 정부에서 학원비 일부와 용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심리상담, 직무 스타일 검사부터 기술교육과 면접 지원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학원비는 최대 300만원, 이와 별도로 매월 40만원의 장려금을 받아 생활비로 쓸 수 있다. 

출처: 그래픽 jobsN 육선정 디자이너

중위소득 100%,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취성패에 지원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4세 이하인 경우 미취업자이거나, 35세 이상이라면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원이어야 한다. 2017년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는 446만 7380원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산정한 2017년 중위소득

2016년까지 취성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연간 31만 6000명이었지만, 최대 수용인원보다 많은 취준생이 몰린 해는 없었다. 올해는 36만 6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자격 요건만 된다면 사실상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취준생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분류한다. '1유형'은 북한 이탈 주민이나 여성 가장 등 취약계층,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이 포함된다. 중위소득 60~100%인 가정의 지원자는 '2유형'으로 분류한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1유형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자격증 취득처럼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원에 다닐 경우 학원비로 연간 300만원(내일배움카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후 1년 동안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 150만원의 근속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취업 후 3개월 뒤에 30만원, 6개월 뒤에 40만원, 12개월 뒤에 80만원을 받는다. 2유형은 연 200만원 까지 학원비를 지원받는다. 근속수당은 받지 못한다.

출처: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화면 캡처
직업심리검사 문제 예시.

3단계 취성패 지원 제도

취성패는 3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취준생의 직업 심리검사를 비롯해 각종 상담을 진행한다. 개인의 흥미·적성·성격 등을 파악해 어떤 종류의 직업이 어울리는지 확인한다.


언어·수리·추리·상황판단·집중력 등 10여가지 항목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지원자의 적성에 맞는 직업군을 추천받는다. 취업특강부터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에 관한 수업도 듣는다. 약 3주~8주 정도가 걸린다. 그동안 지원자는 최대 월 25만원을 지원받는다.


2단계는 취준생의 직업훈련 과정이다. 적성에 맞는 직업을 고르는데 필요한 교육이나 학원을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학원에 등록하면 교육수당과 함께 학원비 지원금을 받는다. 고용부자는 "학원이나 수업 종류가 수천 가지에 달한다"고 밝혔다. 

취준생은 '내일배움카드'라는 일종의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이 카드로 학원비를 계산할 경우 연간 1유형 대상자는 300만원, 2유형 대상자는 20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단 직업 훈련에 필요한 학원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는다. 학원에서 교육받는 6개월 동안 취준생은 매달 최대 40만원의 수당을 따로 받는다.


단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도 있다. 출석률 80% 이상을 채워야 한다. 이 기간에 아르바이트나 다른 직업을 구할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도 구하지 못하는 취준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교육 기간 동안 차비나 식사 비용에 보탤 수 있다”고 말했다.


3단계는 취업 알선 과정이다. 취준생의 적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마무리 한 이후 적절한 기업을 찾아 소개한다. 희망 지역, 연봉, 근무 여건 등에 맞춰 기업을 소개하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담해준다. 취준생이 원할 경우 면접장까지 취업지원 상담사가 동행해 조언하기도 한다. 

출처: 고용부 홈페이지 캡처
취준생 자가진단 유형.

일부 실효성 논란…취업 가능성, 상담사 역량에 따라 달라질수도 

다만 일각에서는 취성패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대개 취준생들은 한 명의 상담사에 의존해 교육부터 취업까지 조언을 듣는데, 상담사의 역량이 천차만별이이라는 것이다.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거나, 회사를 선택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때는 상담사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취성패를 이용해 직업 훈련을 받고 있다는 A씨는 “필요한 교육이나 학원에 대해 제대로 조언을 듣지 못해 직접 알아봤다”며 “다른 상담사와 수시로 연락하며 구체적인 교육 방법까지 조언을 듣는다는 학생들 이야기를 들으면 허탈하다”고 했다.


2015년 기준 취성패를 통한 취업 성공률은 63%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원하는 직업은 있지만 자격증이나 기술이 전혀 없는 경우 처럼 취업 준비가 안된 분들도 있다”며 “훈련을 통해 이들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말했다.


글 jobsN 이병희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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