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직원들, '동생' 기아차보다 연봉 낮아질까 '전전긍긍'

조회수 2020. 9. 18. 11: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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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우리가 큰집인데.."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이길 확률 높아
1인당 최대 3000만원 받을수도
현대차 누르고 '연봉킹' 등극 가능성

"그래도 여기가 큰 집인데 기아차보다 연봉을 적게 받으면 좀 그렇죠"


현대자동차 직원들은 요즘 연봉 이야기만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한다. 관계사인 기아차보다 연봉이 적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1위 회사 직원이 경쟁사보다 적게 받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형, 아우의 연봉 역전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 때문이다. 기아차 노조가 회사와 벌이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승소할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대차(별도 기준)는 2016년 매출액이 41조 7136억원을 기록한 국내 최대 자동차 회사다. 현대차 그룹의 '맏형'으로 기아차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2016년 기준 기아차 지분의 33.88%를 보유하고 있다.


매출 규모로는 삼성전자, 한국전력에 이어 3위다. 임직원 평균 연봉은 9400만원으로 국내 최고 수준이다. 기업 정보 업체 CEO스코어가 산출한 334개 민간 대기업 평균 연봉 7400만원보다 2000만원 더 많다. 

출처: 그래픽 jobsN 육선정 디자이너

기아차 노조, 승소시 1인당 최대 3000만원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외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월급을 비롯해 직무·직책·기술·면허·위험수당 등을 포함한다.


통상임금은 야근·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노동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그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150%를 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야근·휴일근무수당도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가 갈등을 겪기도 한다.


다만 상여금은 근로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 많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일이 많았다.


현대차 노조도 회사와 통상임금으로 소송을 벌였지만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려면 회사가 특정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꾸준히 지급해야 하는데 '특정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근무일이 15일 미만이면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반면 기아차는 상황이 다르다. 이런 조건 없이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기아차 노조 2만 7000여명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2011년 소송을 시작했다. 당시 기아차 직원 3만2000여명의 80% 수준이었다. 이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6월에 나올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기아차 노조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다른 회사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볼 때 노조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문용권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사측의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6657억원이지만, 지연 이자 등을 고려하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법원이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준다면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아차가 현대차를 제치고 자동차 업계 '연봉킹'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 

기아차 패소하면 연말 성과급 줄일 가능성도 

다만 연봉 역전 현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 직원들이 회사에 연봉이나 성과급을 더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아차도 한꺼번에 현금 1조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재정 부담 탓에 직원들 연말 성과급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차 직원 B씨는 “기아차 직원들이 통상임금을 받게 된다면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우리가 그쪽보다 적게 받을 수는 없으니 연봉이나 성과급 협상을 따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측은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글 jobsN 이병희

그래픽 jobsN 육선정 디자이너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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