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권력 '민정수석' 도대체 뭐하는 자리일까?

조회수 2020. 9. 29. 17: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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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로 보는 직업의 세계 "수사기획과 인사검증 주 업무"
청와대 비서실 아래 수석비서관 10명
정무·홍보…그 중 민정수석 권한 제일 세
수사기획부터 대통령 측근 비리 감찰 업무
2015년 우병우가 민정수석이 되면서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검찰 인사가 오직 우병우와의 친소(親疎)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우병우와 친한 사람은 승진했고 아닌 사람은 떨어져 나갔다. '우병우 사단'이라는 말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

대통령 '비선실세' 논란의 또 다른 주인공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는 검찰 조사에 계속 불응하다가 최근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청에 들어가면서 처가 관련 질문을 하는 기자를 노려봤다. 조사를 받던 중에는 팔짱을 끼고 후배 검사와 이야기하는 '황제 수사' 사진이 보도돼 공분을 샀다. 


지난 9월 최순실씨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부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 끊임없이 나왔다. 처가의 땅 차명 보유, 가족회사 자금 횡령, 아들의 군대 꽃보직 논란 등 개인적인 내용과 함께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한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 논란을 기반으로 민정수석 업무를 살펴봤다.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들과 회의하는 모습. 수석비서관은 민정·정무·홍보 등 10개 분야를 정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노란색 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빨간색 원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다.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조직도. 비서실 아래 민정·홍보·정무·외교안보·정책조정·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인사 등 10개 분야에서 수석비서관이 있다.
첫 시작은 인사전횡이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왔다. 다음해 민정수석이 됐다. 청와대 비서실 소속인 민정수석은 10명의 수석 비서관 중 가장 힘이 세다. 국내 전반의 수사업무를 할 뿐 아니라 공직자 인사검증을 한다. 검찰, 법무부에 대한 최종 인사결재 보고를 민정수석이 한다. 사실상 인사권을 쥐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온 후 검찰 인사는 뒤죽박죽이었다. 검찰청이 있는 지역이나 기수 등 관행적인 기준으로 나던 인사가 꼬이기 시작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검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승진하거나 낙마한 사람을 살펴보니 우병우 전 수석과 친하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였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수도권의 한 지검장 자리에는 관행보다 낮은 기수인 A검사장이 임명됐다. A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때부터 우 전 수석과 친한 검사들이 줄줄이 승진·영전했다"며 "우 전 수석에게 줄을 대는 검사도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정수석 한 명에 좌지우지되는 검찰 인사에 불만을 갖는 젊은 검사도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도 검찰 곳곳에 우병우 라인이 포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선실세 논란이 일어난 직후 우병우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민정수석은 경찰·검찰·국정원·국세청 등 국내에서 하는 수사 전반을 기획하고 보고 받는다.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민정수석이 수사 보고 라인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회의.
우 전 수석은 대통령 측근 비리 감찰이라는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다.

이번 비선실세 논란으로 구속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검찰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민정라인 관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민정수석의 또 다른 업무는 국민여론 동향 파악, 대통령 측근 비리 감찰이다.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인사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 수백명을 조사해 일명 '사고칠 위험도'에 따라 나눠 관리한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와 별개로 '민정수석으로서 할일을 다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순실씨와 청와대 인사의 비리를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 혹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글 jobsN 감혜림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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