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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받고 일하느니 실업급여 받는 게 낫다?

조회수 2018. 11. 6. 11: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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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과 하한액이 같은 요지경 실업급여
취업시장 만큼 혼란한 실업급여 난맥상
상한액과 하한액 130만원으로 동일
부정수급 횡행하며 제 역할 못해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퇴직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은 생계를 위해 재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실직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는 게 실업급여입니다. 재취업 기간 동안 생계를 보장받으면서 구직 과정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죠. 

출처: 조선 DB

그런데 실업급여. 알고 보면 요지경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느니 실업급여를 타는 게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월급에서 원천징수)를 오래 그리고 많이 낼수록 많은 금액을 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격차가 너무 벌어져 지급액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있죠.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한 달 130만2480원.


재밌는 것은 월 최저임금이 126만270원으로 더 적다는 데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그냥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일하고 월급을 받는 것보다 나은거죠.

출처: 조선 DB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한 달 기준 130만2480원이라는 것입니다. 하한액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는 수십년 간 하한액은 계속 올라갔지만 상한액은 미동도 하지 않아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 임금을 넘어섬과 동시에 상한액과도 같아졌습니다.  그 결과 퇴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130만2480원을 받게 됐죠.


실업보험은 사회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하한액을 올려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게 맞죠. 그러나 보험의 기본적인 성격은 보험료를 더 낸 사람이 더 받는 데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분명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교정해야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대다수 직장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는 상한액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언제 해결될 지 미지수입니다.

출처: 조선 DB

실업급여는 모두가 동일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까지로 차이가 납니다.구체적으로 본인이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게 될지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선 DB
실업급여는 퇴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허위 수령해 제도 취지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지인 70명을 모집한 후 건설일용직으로 채용했다가 퇴사한 것처럼 꾸며 6억3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나눠가졌다가 적발당한 일이 있습니다.  


또 퇴사 후 곧바로 다른 회사로 전직한 사람이 이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탔다가 걸린 사례도 있네요.


이런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새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고용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개선을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봐야 하겠습니다.

출처: 조선 DB

jobsN 블로그팀 

jobarajob@naver.com

잡아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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