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새롭게 달라지는 법
도심 상업지, 주택밀집지 등 주차난이 심각하다. 8월부터는 주차난에 숨통이 좀 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과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이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확대된다. 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개방된다.
슬픔의 최상급 표현으로 "그는 공인인증서 없는 한국인처럼 슬피 울었다"는 말이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말이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거래나 결제, 본인확인 등을 위해 끊임없이 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오는 12월 10일부터 완전 폐지된다.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부여했던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는 것이다. 앞으로는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비스 사용이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12월 10일부터 변경된다. 현재는 종료 6~1개월 전이었지만, 그 기간이 종료 6~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세입자에게 계약 만기 두달 전에 계약 해지 또는 임대료 인상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갱신된다. 임차인에 더 유리해지는 제도 변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상, 배포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광고·소개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를 신고해 해당 범죄에 기소 등의 처분이 가해지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12월 10일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인복지법상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야 한다. 본업을 따로 두고 취미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제외다. 가입되면 앞으로 예술인들은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Contributing editor 한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