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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이래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에게 치얼스

조회수 2020. 11. 1. 15: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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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혜택 확인하고 광명찾자

요즘 청년들에게 붙는 꼬리표가 있다. 바로 ‘건국 이래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세대’라는 것이다. 높은 실업률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까지 뭐하나 맘편한 것이 없을 정도다. 이들을 위한 정부 혜택 정보를 소개한다. 

출처: pixabay
최대 945만원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이 완료됐다. 옿래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12자녀를 둔 50대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105만원과 자녀장려금 840만원을 합쳐 945만원을 받았다. 수급 조건은 갖췄지만 신청을 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했다면 12월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7~12월 근로소득의 장려금은 2021년 3월에 신청해 6월에 받는다. 홈택스를 이용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꼮 확인해보자. 

출처: pixabay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가족돌봄비용’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직장인이라면 휴가를 내기 부담스러울터.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최대 10일간 하루 5만원씩 지원된다. 이에 더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최대 5일분을 추가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pixabay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지원 ‘출산급여’

출산급여란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월 50만원,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엄마들에게 출산급여를 지급된다.

출처: pixabay
통신료로 신용등급 올리기

사회초년생이라면 신용등급이 낮을수밖에 없다. 금융거래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연체 등 사유가 생기면 바로 7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금융정보도 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됐다. 예컨대 통신요금을 제때 내면 좋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러한 신용등급 가점을 받으려면 직접 은행에 관련 내역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출처: pixabay
무급휴직한 근로자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은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무급휴직을 30일만 실시해도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을 감안해 진행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무급휴직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Contributing editor 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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