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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다!

조회수 2020. 10. 30. 2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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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라면 매달 청구되는 관리비가 무척 부담스러울 것이다. 사는 동안 계속 내야 하기 때문. 이에 집을 구할 때 필수 체크 요소로 관리비가 꼽힌다.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관리비 부담을 줄일 방법을 알아보자. 

출처: pixabay
관리비도 관리가 필요해!

관리비 명세서를 받으면 필수적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과도하게 청구됐다는 의심이 든다면 이렇게 해보자. 입주자는 관리비 장부와 증빙서류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입주민 1/10이 시·군·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회계감사인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입주민 1/10 이상 동의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요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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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확인은 여기서!

관리비를 확인하고 싶다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서 확인하자.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유사 단지와 비교 기능을 통해 관리 비리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부터 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확인가능하다.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민의 2/3 이상이 서면 동의할 경우 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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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관리 컨설팅받자!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myapt.molit.go.kr)에서는 공동주택의 투명한관리와 공동체적 삶의 가치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민원상담, 교육, 아파트 전자투표, 장기수선계획 수립지원, 공동체 활성화지원, 정보제공 등 7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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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pixabay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승강기 등 노후된 시설물 교체나 옥상 방수공사, 외벽 도색 등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내야 한다. 이에 세입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1조 7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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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산다면 엘리베이터 비용 확인하기!

엘리베이터 거의 안 쓰는 1층 주민도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야할까? 이에 의문을 가진 1층 주민이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 관리비가 인상되자 소송을 냈다. 그 결과 법원은 "1층 주민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며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1층 입주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부담 비율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혹시 1층에 사는 주민이라면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Contributing editor 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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