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안 시키면 유죄! 세계 별별 동물보호법
여기에 금붕어 키우면 유죄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시에서는 금붕어를 원형의 어항에 넣어두는 것이 금지돼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05년 만들어진 이 법으로서 원형어항은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런 환경에 방치된 금붕어들은 시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겨난 법이다.
이 동물을 외동으로 키우면 유죄
스위스는 1992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법적으로 동물을 사물(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했다. 이에 민법 등에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한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하는 동물들을 단독으로 키우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토끼 등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을 키울 경우 1쌍을 함께 길러야 하며, 한 마리만 키우면 처벌을 받는다.
이것은 끓는 물로 요리 못해
스위스는 2018년 살아있는 랍스터(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삶는 일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식당에서는 랍스터를 요리하기 위해서는 전기 충격이나 기계 장치를 이용해 뇌를 손상 시켜야 한다. 랍스터가 살아있는 채로 삶게 되면 상당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살아있는 랍스터를 얼음물에 담아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하루에 3회 산책 안하면 유죄
노르웨이에는 ‘반려견 3회 산책법’이라는 제도가 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반려견의 주인은 반드시 하루에 3번 이상 산책을 시켜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동물 학대로 간주해 약 45만원에서 최대 2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옆집에서 강아지를 산책 시키지 않으면 동물학대 신고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도 가능하다. 주변에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역시 처벌 대상에 오른다. 동물 경찰이 따로 있을 정도다.
반려견에 유산 상속 가능
자식같은 반려견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한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69년 처음 반려동물 신탁을 주법으로 제정한 이례 2016년 미네소타주를 마지막으로 50개주 모두 반려동물 신탁을 법제화했다. 실제 2007년 사망한 미국 부동산 재벌 리오나 헴슬리는 사망 직전 "반려견에게 1200만 달러(약 135억원)를 상속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을 통해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은 2010년까지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다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