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은 그 마사지가 불법이라고?

조회수 2019. 3. 31. 1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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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초를 만들어 선물했는데, 불법?

출처: MBC <나 혼자 산다>

박나래가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맥주 향초 100개를 만들어 지인들과 팬에게 선물한 것 때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호흡기를 통해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실내 생활용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향초나 디퓨저 등 방향·탈취 제품은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이나 판매, 증여를 할 수 있다.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수제 화장품은 선물은 가능하지만, 판매 시 SNS 소량 판매라도 '화장품 법'에 따라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덧붙여 비누는 원래 공산품으로 취급돼 누구나 만들어 팔 수 있었지만, 오는 12월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될 예정이라고.

여행 기념품으로 산 건데, 쇠고랑?

출처: unsplash.com

‘유랑’ 등 해외여행 카페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다. “암스테르담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초콜릿, 사탕, 쿠키, 차 등 기념품을 사 가는 것도 걸리나요?” 물론 걸린다. 심지어 지난해 캐나다와 미국 캘리포니아 등 10개 주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현지 마트나 면세점에서 대마가 들어간 기념품을 쉽게 볼 수 있어 혼동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인천본부세관에 의하면 2017년에 비해 2018년 대마 적발 건수가 4배 증가했다고.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자국이든 타국이든 그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는 속인 주의에 따라 대마초 흡연은 물론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대마초를 뜻하는 ‘cannabis’를 주의할 것.

C와 K의 내기 골프, 도박 VS 오락

출처: unsplash.com

정준영의 카톡으로 밝혀진 차태현과 김준호의 내기 골프는 결국 방송 하차로 이어졌다. 일상에서 승부에 따른 내기는 흔하기 때문에 여전히 설왕설래하는 상황. 일단 도박의 법률적 정의는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포인트 중 하나는 ‘우연한 승패’. 대법원은 내기 골프에 대해, 골프는 기량이 뛰어나도 경기 결과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연성이 있다고 보고 도박으로 규정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내기가 '일시적인 오락'이었을 경우 도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횟수, 판돈의 액수, 친분관계, 딴 돈의 사용처 등이다. 하지만 판돈의 액수도 딱히 기준이 없다는 사실. 실제 타당 50만 원~100만 원씩을 건 내기 골프는 스포츠라는 이유로 1심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고, 점당 100원 고스톱은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다. 어쨌든 판돈이 크거나, 내기가 잦을 경우 도박으로 볼 여지가 많으니 주의할 것.

내가 받는 마사지, 사실은 불법 업소?

출처: unsplash.com

퇴폐 마사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타이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발 마사지 등 종류에 상관없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불법이다. 마사지는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 자격자에게 독점적으로 허용된 업종.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으로, 비시각장애인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만약 피부 미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면 ‘관리’라고 표현해야 한다. 손압이 필수인 경락도 불법. 하지만 실제 단속이 미비하고 개선이 힘든 일상 속 불법 중 하나다.

중고나라에 직구 물품 올리면 밀수입죄?

출처: unsplash.com

해외 직구가 보편화된 요즘 직구 물품이 온라인 장터에 올라오는 일도 흔하다. 하지만 직구 제품의 재판매는 불법이다. 150달러 이하의 물건(미국은 200달러)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직구할 때는 ‘목록통관’으로 분류돼 관세 및 각종 검사가 면제된다. 이렇게 구매한 물건을 타인에게 되팔면 ‘판매 목적’에 해당해 관세법에 따른 밀수입죄 및 관세포탈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구매 물품을 몰수당할 뿐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만 판매 가능하다.

L 호텔 바의 칵테일 잔이 밀수였다고?

출처: unsplash.com

지난해 7월에 문을 연 L 호텔. 두 손을 모은 모양의 금속 잔과 플라스틱 재질의 백합 잔에 나오는 칵테일이 눈길을 끌었다. 스페인에서 수제 제작된 것을 직접 가져왔다고 홍보했지만, 민망하게도 불법으로 밝혀졌다.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 외에도 식품을 담는 용기와 포장까지 포함하고 있다. 당연히 수입 신고를 하고, 해외 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품목 등을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안전성 정밀 검사 또한 필수. 결국 이 호텔은 바에서 해당 칵테일 잔을 모두 치웠다고.

'고양이 00만 원에 분양' 동물보호법 위반?

출처: unsplash.com

작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생산업의 요건과 절차가 강화됐다. 개인이 가정에서 반려동물 분양을 업으로 하려면 소음방지시설 등을 갖춘 ‘단독주택’에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동물 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다음 ‘소규모 생산’만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토끼 등 6종. 지인 분양, 온라인 무료 분양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격을 매겨 분양하는 것은 불법인 것. 분양 글에는 동물 판매업, 생산업 신고번호가 적혀 있어야 한다.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바로 내일부터!!
'이것' 사용 규제가 강화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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