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링 해봤어? 디지털 흑역사, '완삭' 법

조회수 2019. 3. 6. 2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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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역사 완벽하게 삭제할 수 있을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2000년대 초반 싸이월드부터 디지털에 꾸준히 흔적을 남겨온 SNS 세대. 그렇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흑역사를 생성했다. 알게 모르게 개인 정보도 뿌려 왔다. 지금은 비밀번호조차 생각나지 않는 황무지처럼 버려진 계정들도 있을 터. 모조리 삭제하고 싶겠지만, 무섭게도 디지털에 남긴 발자국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로 하여금 못 찾게 하거나, 최소화하거나 둘 중 하나다.

출처: unsplash.com

구글은 죄가 없다고?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올라와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는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인 화두다. ‘잊힐 권리’는 사실 ‘자신이 인터넷에 남긴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검색 결과에서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검색엔진은 웹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능력도 없다. 구글에서 아무리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는 여전히 남아 사이트 URL, 소셜 미디어 공유, 기타 검색 엔진 등을 통해 표시될 수 있다.

웹마스터를 찾아라


콘텐츠가 올라온 해당 사이트의 웹마스터에게 문의하여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사이트의 '문의하기' 링크 또는 웹마스터의 이메일 주소로 삭제 요청을 한다. 잘 눈에 띄지 않거나 없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Whois 검색(https://후이즈검색.한국/) 서비스를 이용해 등록자 이메일과 연락처를 찾을 수 있다. Whois 검색 결과에는 대개 웹사이트를 호스팅 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데, 웹마스터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사이트의 호스팅 회사에 문의해 볼 것.

구글에서도 지워줘


해당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지운 경우, 구글 검색 고객센터(support.google.com)에서 ‘구글에서 정보 삭제’ 페이지로 가 변경 전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한다. 다른 사이트에 요청하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국가 발행 신원정보, 은행 계좌, 신용카드 번호, 서명 이미지, 개인의 기밀 의료 기록 등 민감 정보와 과도한 노출 또는 음란 이미지. 또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유효한 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 콘텐츠를 삭제한다.

출처: unsplash.com

‘전체 공개’는 위험해


콘텐츠를 모든 사용자와 공유할 경우 검색 결과에 표시될 확률이 높아진다. SNS 콘텐츠에 공유 제한 설정을 걸 것. 대부분의 SNS는 정보를 공유할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다. 싸이월드도 마찬가지. 오래 전 흑역사를 감추고 싶다면, 게시물 공개 권한 설정을 활용한다. 또 사람 검색에 뜨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모바일 앱에서 앱 설정에 들어가 사람 검색/추천 허용 설정을 해제할 것.

비공개도 안심 금물


SNS 계정을 비공개 혹은 친구 공개로 돌렸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팔로워가 내 아이디를 태그 한 경우 구글링에 뜬다. 인스타그램은 더욱 심하다. pictame.com, insta-stalker.com, picdeer.com 등 구글 애드센스로 돈벌이를 하는 사이트들이 얌체처럼 이미 퍼간(?) 나의 기록들이 줄줄이 뜬다. 이미 해당 사이트에서 수집을 한 나의 게시물들이 이미지 검색에 걸리는 것.

이미지를 삭제했는데, 계속 검색에 걸린다면?


이미지를 본인의 SNS 혹은 다른 웹사이트에서 삭제한 후에도 한동안 검색 결과에 표시될 수 있다. 빨리 지우고 싶다면, 이미지 미리 보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링크 주소 복사를 선택한다. 구글에서 ‘오래된 콘텐츠 삭제(google.com/webmasters/tools/removals)’ 페이지로 이동해 링크 주소를 붙여 넣고, 삭제 요청을 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흑역사 대신 지워줘


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세탁소, 온라인 평판관리사, 사이버 청소부라는 이름의 업체들은 인터넷이나 SNS에 올라온 글과 사진, 동영상 등 각종 게시물을 지워주는 서비스를 대행한다. 맥신코리아(maccine.net), 탑로직(toplogic.co.kr), 케어라풋(carerafut.com), 뉴스케어(newscare.co.kr) 등이 있다. 비용은 정말 ‘케바케’. 일단 게시된 사이트가 국내인지 해외인지, 단순한 텍스트인지 아님 이미지나 동영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탑로직 디지털 장의사의 박용선 대표는 “삭제의 상황과 요청이 다르므로 비용을 일률화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요청 게시물이 삭제의 대상이 되는가의 유무”라고 말한다. 이는 직접 게시물을 검토 분석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 또 게시물 삭제가 단발성인지, 계속되는 건지도 비용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사이버 사생활을 지키려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라지는 SNS


일정 시간이 흐르면 내용이 자동 삭제되는 스냅챗,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스토리 휘발성 SNS 서비스를 활용한다. 하지만 이조차도 누구나 손쉽게 캡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흑역사가 될만한 짓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인터넷에 올린 데이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공유, 캡처, 저장 등의 방법을 통해 말이다.

네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리지 말라


넷플릭스 미드 <너의 모든 것>에서 서점 점원 조는 서점에 온 작가 지망생 벡에게 첫눈에 반해 스토킹을 하며 집착한다. 이 과정에서 SNS에 올린 위치 정보는 스토킹을 수월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였다. MIT 미디어랩은 어떤 사람이 특정 날짜에 올린 SNS 위치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 실적을 빼낼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흔한 이름의 익명성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 사전에 없는 단어를 만들어 이메일과 각종 SNS 계정으로 쓰고 있다면? 구글링을 했을 때 누구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반면 coffee, lover, kim, lee, travel, life 등 다소 흔한 숫자와 단어를 조합한 아이디는 보다 추적이 어렵다. 다양한 콘텐츠들이 뒤섞여 나오기 때문. 또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 사이트의 계정으로 다른 활동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클라우드와 블루투스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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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lancer Editor 김수정

*참고 도서: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 <트렌드 지식 사전>

**썸네일 출처는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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