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조회수 2019. 3. 11. 23: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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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동아비즈니스리뷰] 철수는 최근 지인에게서 결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됐지만 그리 친하다고도 할 수 없는 사이인지라 결혼 축의금을 얼마로 해야 할지 고민했죠. 오랜 친구라면 축의금이 하나도 아깝지 않겠지만 친하지 않은 사이기에 결혼을 축하하러 가기도 애매하고, 축의금을 얼마나 내는 것이 적정한지 여간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으시죠? 결혼식 축의금, 과연 회계이론에서는 어떻게 측정하도록 정의하고 있을까요? 프리미엄 경영매거진 DBR에 실린 글을 통해 애매한 축의금 기준을 정해드립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결혼 축의금을 자산이라고 가정해 보자.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기반해 결혼 축의금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우선 철수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할 경우, 자신이 결혼할 때에 받을 축의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즉, 철수가 3년 후에 결혼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때 5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철수가 부조해야 할 축의금은 ’5만 원/(1+물가상승률)3’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순현금유입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정방식을 ‘현재가치’라고 한다.

(미래에 받을 축의금과 결혼 년도를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축의금의 현재가치가 나온다)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은 실제 철수가 결혼할 때 지인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이다. 철수가 결혼할 때 5만 원의 축의금을 받을 가능성이 80%라고 한다면 4만 원(5만 원 × 80%)을 부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실현가능가치’ 또는 ‘이행가치’라고 하는데 자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금액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측정 방식은 현행 원가다.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만약 철수가 10년 전에 결혼을 했고, 그 당시에 지인이 축의금으로 3만 원을 냈다고 가정해보자. 10년 전에 받은 3만 원으로 당시에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10개 주문할 수 있었다면 현재 동일하게 빅맥을 10개 주문할 수 있는 가치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산은 동일하거나 또는 동등한 자산을 현재시점에 취득할 경우에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금액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현행원가’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방식은 철수가 10년 전에 받은 3만 원을 그대로 납부하는 방식인데, 이를 ‘역사적 원가’라고 한다. 10년 전의 3만 원은 미래, 즉 현재까지의 경제적 효익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자산의 취득 당시에 지급된 현금을 그대로 원가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외에 재무회계에서 자주 접하는 개념인 공정가치 개념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데, 공정가치란 공시기준일 당시의 공정가치 또는 시장가치로 인식되는 방법을 의미한다. 즉, 현재 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지인에게 지급하는 결혼 축의금에 대한 공정가격이 있다면 해당 가격으로 부조하는 방식이다. 재무회계의 측정방식의 대전제이기도 한 이 방식은 명확한 공정가치를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주식가격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KBS '개그콘서트 애정남'
(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축의금 가격이 있다면 해당 가격으로 부조하는 방식이 회계에서는 '공정가치'라 한다)

기업회계를 접하다 보면 다양한 자산 부채 등을 어떻게 인식 및 평가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된다. 토지 등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시 원가를 그대로 자산 가치로 인식하는 반면 코스피(KOSPI) 등에 상장 등록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회계 결산기마다 시장가치로 평가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재무회계에서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 자산 측정 기준의 개념 체계를 쉽게 설명하고자 다소 민감한 소재를 사용했다. 축의금의 적정 규모란 것이 사실 개인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회계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다른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

출처 프리미엄 경영매거진 DBR 236호
필자 김범석

필자 약력 

-연세대 경영학과

-연세대 MBA

-삼일회계법인 및 PWC 컨설팅


인터비즈 문현지 정리

inter-bi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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