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미혼・비혼 2030도 '이것'만 알면 청약 당첨 가능?

조회수 2020. 10. 6. 19:11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가점이 너무 낮은 2030을 위한 맞춤형 청약 꿀팁
‘청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주택 청약으로 집 사는 걸 포기한 2030 청년 세대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하지만 포기하긴 일러요. 미혼・비혼도 20대, 30대도 점수 상관없이 청약에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부린이집에서 청약 기초부터 청약 추첨제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청약이 정확히 뭐죠?

청약은 “~하겠다고 내 의사를 아주 확실하게 표시”하는 거예요. 


주택 청약에 신청한다는 건, 지금 지어지고 있는(혹은 지어진) 이 신축 주택을 분양받겠다고 내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예약을 거는 거죠.


아하. 그런데 청약은 점수제 아니에요?
아기 둘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음, 그건 청약가점제 얘기에요. 아래 기준으로 가점을 산정합니다.


  • 무주택기간(최고 32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아무래도 20대, 30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불리하고 가점 낮은 20, 30대가 어떻게 청약에 당첨되나고요?


마지막 희망이 있어요! 바로 1) 민영주택의 2) 일반공급 청약에 존재하는 ‘추첨제’입니다. (가점제 아니고 추첨제!!)


잠깐잠깐! 민영주택, 일반공급….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어요!

청약은 우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로 나뉘어요.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25.7평) 주택이에요. 


반면 민영주택은 대부분 민간 건설사에서 짓는 주택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래미*, 힐스테이*, 롯*캐슬 같은 브랜드 아파트가 민영주택이예요.


일반공급은 뭐예요?

특별공급 먼저 설명할게요. 특별공급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의 항목이 있고요.


일반공급은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전부'가 경쟁하는 곳이에요.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에 넣는 게 당첨 확률이 높지만, 불가하다면 일반공급을 노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국민주택에도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이 모두 있는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바라는 ‘추첨' 시스템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만 있습니다.



청약, 어렵고 낯설죠? 너무 길어지면 더 힘드니까 여기서 잠깐 쉬고 갈게요. 다음 글에서는 민영주택 추첨제 청약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