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된 강아지가 꼭 해야 하는 것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랑하는 반려견과 견주를 위한
반려견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1편을 보면
왜? 꼭!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전국 시군 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된 반려견은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반려견 정보 및 반려인의 인적정보 등을 담은 마이크로칩을 외장형 펜던트 또는 몸 안에 내장하는 방법 등을 쓸 수 있다.
반려견이 3개월령 이상이신가요?
그럼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동물등록’이에요~
동물등록이란?
반려견에게 식별 번호를 부여해서
그 번호에 반려견에 정보와
반려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음,,,
사람의 주민등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동물을 등록하는 목적 중 하나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실제로 수많은 반려견들이
집을 잃어버렸다가
무사히 귀가 할 수 있었다고 해요!!!!
9월부터 감시가 철저해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동물에게 ‘식별 번호’를 부여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유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등록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반려묘 제외)
정부는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네요!
단속에서 미등록 동물이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반려동물 등록은 어떻게 하죠?
# '지역번호+114'
아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한 동물의 변경 정보가 생겼을 경우
'지역번호+114'로 전화하면
가까운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또, 번호안내 114는 7~8월 휴가철
유기 동물 신고 및 보호 센터의 전화번호도
함께 안내한다고 하니
잊지 마세요~
# 지역 홈페이지
각 지역구 지자체마다
반려동물 등록을 위해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요.
지역구와 연계된 병원에서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및
사이트를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유기되는 동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더이상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해요,,,
오는 31일까지
반려동물등록 잊지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차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버릴 거면 사지도, 입양도 하지 마세요!
똑같이 숨 쉬고 생각하고 느끼는
소중한 생명이에요.
더 이상의 아픔은 대물림되지
않았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