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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

조회수 2016. 8. 8. 11: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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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출처: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 제공
#1
최근에 두 번 정도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 하나 아파 잘못되면 가족에게 돌아갈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니 많이 괴롭고 힘이 들어서요.

많이 두렵더군요. 도와주세요.

(30대 한부모가정 여성)
#2
통장은 벌써 차압이 들어왔고 언제 갑자기 병원을 못 가게 될지 겁나요.

일하고 싶어도 천식 때문에 조금만 무리하고 날씨에 영향을 받으면 입원하고 병원 치료를 한 달 정도 받으니 항상 아르바이트도 해고당해요.

나이도 어린데 나중에 병원 치료를 못 받을까 겁나요.

(20대 여성)
출처: 류우종 기자
#3
유구무언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이행하는 의무를 이행치 못하는 제 자신이 창피할 따름입니다.

변명이나마 한다면 사업 실패 후 고정적인, 안정된 직업이 없었기에 체납이 되었습니다.

(50대 남성)

출처: 김기래 사진작가

1년에 5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엔 5만 원 정도의 보험료도 부담이다.


채 1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지내다보면 건강보험료는 어느새 체납되어 있다.

출처: 박종식 기자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보려다가’ 건강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는 지난해 100만 가구 정도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병원 무료 이용 혜택조차 못 받는 사람들이다.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면  일단 훨씬 비싼 병원료를 내야 한다. 또 재산이 압류되거나 병원 이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그러니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한다.  아프면 일도 하지 못한다. 악순환이 반복된다. 

출처: 김성광 기자

문제는 이상하고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 체계’다. 2014년 당시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며 이렇게 말했다.

‘송파 세 모녀’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전월세가 재산으로 간주돼 한 달에 건보료를 5만원 넘게 내야 했지만,

나는 5억원이 넘는 재산과 연간 수천만원의 연금소득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전월세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 뿐 아니라 생활수준과 경제활동 참여율까지 평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평가소득’ 방식 때문에 실제로 소득이 거의 없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소득을 벌어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득만 평가하는 직장가입자보다 재산까지 평가되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들이 피해를 본다.

출처: 이병학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지만 미흡하다.


체납자가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더라도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이때의 보험 비용을 ‘부당 이득’으로 간주해 사후에 강제로 다시 거둬들인다.

일단 병원비를 쓰게 한 뒤 ‘사후 조처’ 명분으로 비싼 의료비를 환수하고 있다.

‘결손 처분’도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그나마 기회가 1년에 한 번 정도여서 체납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출처: 한겨레 자료사진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단일 기준’으로 정비해 체납자가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공단 쪽도
"
건보료 부과를 소득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전제가 맞다. 과거 개인별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시절 ‘재산을 포함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만든 게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정용일 기자

하지만 아무리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더라도 지금의 미흡한 체납자 관리 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의 고통은 계속된다.

2016년 한국의 레미제라블.100만 가구 안팎.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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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은 압류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vs 국민납부보험
"유구무언입니다, 도와주세요"
국민 건강권을 중심으로

글 / 전진식·홍석재 기자
편집 및 제작 / 김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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