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피해자에게 해선 안 될 말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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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구 업체 '한샘' 직원이 각각 세 명의 다른 남성 직원에게 불법촬영(몰카), 성폭행, 성폭행 미수의 범죄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많은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한샘 불매운동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폭행 가해자는 피해자와 나눴던 대화 내용이라며 다정한 어투의 카카오톡 대화록을 공개했습니다.
'좋아하는 사이였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으로, 결국 '여자가 꽃뱀이었다'는 주장으로 귀결됩니다.
실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같은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겐 '2차 가해'가 됩니다.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에게 해선 안 될 말들을 알아봅니다.
1. "싫으면 더 저항했어야지"
캘리포니아 루터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상체 힘은 남성의 25%에서 55%로, 성인 남성이 12살 소년을 다루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긴장성 부동(Tonic immobility)'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맹수와 마주치면 몸이 굳는 것처럼, 공포의 상황과 마주쳤을 때 온몸이 굳어 옴짝달싹 못 하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여성 298명 중 70%가 이런 현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2."소리지르거나 도망치면 되잖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도에만 강간 치상/치사 피해자가 855명입니다.
'어금니아빠' 이영학도 피해 여학생이 수면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살인을 감행했고,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도 피해자도 자녀 유치원을 바래다주고 오는 길에 성폭행범 서진환에게 저항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특히 아동성범죄의 경우 무조건 저항하라는 것은 되레 참변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력 저항은 성범죄로부터의 도피처가 되지 못합니다.
3."왜 합의해줬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성폭행의 77%는 '아는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직장 선후배, 친구, 가족처럼 알고 지내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인적 관계가 얽혀있을 땐 특히나 소송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가 힘듭니다.
4."좋아하는 사이라며"
한샘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주장은 한 마디로 '썸을 타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썸타면 성폭행해도 되나요? 서로 좋아하는 사이여도 강간은 안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부부강간죄가 있을 이유가 없죠.
5."꽃뱀 아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놓고선 뒤늦게 남성에게 성폭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 이진욱씨, 박유천씨의 경우에도 이런 일이 뒤엉켰었죠.
하지만 진짜 '꽃뱀'인 경우는 드뭅니다.
2013년 기준, 성폭행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00명이 채 안 됩니다. 반면 실제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 건수는 21,000건이 넘습니다. 흔히 말하는 '꽃뱀'은 0.4%의 소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성폭력 신고율은 10%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가 더 많음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더더욱 줄어듭니다. 이진욱씨, 박유천씨와 무고죄로 법정 다툼을 했던 상대 여성들도 한 명을 제외하곤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6."그러게 네가 처신을 잘 했어야지"
사회는 일반적으로 "살인 당하지 않도록 조심했어야지", "강도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했어야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하면 가해자는 그대로인 채 '조심하는 피해자'만 늘어납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왜곡된 성문화를 개선한다면 결과는 반대일 것입니다.
어떤 사회가 더 합리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