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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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지 4년 만입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셀프 감금'에 '여성에 대한 박해'라며 오히려 물타기를 시도했었던 그 유명한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를 기억하시는지요.
김 씨는 2012년 대선을 8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댓글 공작 현장을 들키자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컴퓨터에 남아있는 모든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합니다.
그 때까지 김 씨가 했던 것이 원 전 원장 하에서 이뤄졌던 여론 조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댓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은 물러나거나 좌천됐습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굴곡이 있었습니다.
1심은 정치 관여엔 유죄를 선고했지만 선거 개입엔 무죄라고 했고요. 그래서 판결을 두고 김동진 판사가 '지록위마'라고 쓴소리를 했었죠. (김 판사는 이 때문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2심은 둘 모두 유죄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3심인 대법원에선 사실상 대선 개입에 대한 유죄를 뒤집고, 판단을 유보한 채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냅니다.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일반적인 상식으론 납득이 어려운 논리입니다.
민감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파기 환송을 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권력 눈치보기'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늘 원 전 원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선거 개입과 정치 관여 모두 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원 전 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와중에 당시 국정원이 한 여러 공작에 대한 정황이 언론 등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심지어 사법부에 대한 여론전도 펼쳤다고 하고요. 한 나라의 기관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