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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유죄"

조회수 2017. 8. 30. 18: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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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지 4년 만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30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들어서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국민일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포승줄에 묶여 나오고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이란, 국가정보원이 온라인 상의 댓글 및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18대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 기관이 나서서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여론 지형을 형성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장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합니다.

재판부도 "국가 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그 심각성을 짚었습니다.
출처: 뉴스1
댓글을 달다 발각됐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

'셀프 감금'에 '여성에 대한 박해'라며 오히려 물타기를 시도했었던 그 유명한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를 기억하시는지요.


김 씨는 2012년 대선을 8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댓글 공작 현장을 들키자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컴퓨터에 남아있는 모든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합니다. 


그 때까지 김 씨가 했던 것이 원 전 원장 하에서 이뤄졌던 여론 조작입니다. 

출처: 한겨레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하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글이나 댓글의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찬양은 넘쳐나고, 그에 반대되는 세력에 대한 비하와 폄훼는 가득합니다.
출처: 브레이크뉴스
그럼에도 원 전 원장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지기까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

잘 아시다시피 댓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은 물러나거나 좌천됐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법원의 판결에도 굴곡이 있었습니다.


1심은 정치 관여엔 유죄를 선고했지만 선거 개입엔 무죄라고 했고요. 그래서 판결을 두고 김동진 판사가 '지록위마'라고 쓴소리를 했었죠. (김 판사는 이 때문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2심은 둘 모두 유죄라고 봤습니다. 

출처: 한겨레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5년 7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판결 내용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3심인 대법원에선 사실상 대선 개입에 대한 유죄를 뒤집고, 판단을 유보한 채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냅니다.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일반적인 상식으론 납득이 어려운 논리입니다.


민감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파기 환송을 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권력 눈치보기'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출처: 스포츠경향

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늘 원 전 원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선거 개입과 정치 관여 모두 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원 전 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와중에 당시 국정원이 한 여러 공작에 대한 정황이 언론 등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심지어 사법부에 대한 여론전도 펼쳤다고 하고요. 한 나라의 기관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요?


제작 / 김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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