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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김종인은 웃고 문재인은 운다?

조회수 2016. 11. 21. 14: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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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의 정치적 맥락 살피기
대선후보들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가
개헌론을 정치적 맥락에 따라 짚어본 김민하 <미디어스> 기자의 기고를 편집한 기사다.
박근혜 정권으로선 '개헌'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과제를 국민이 원치 않는 방식의 정치를 통해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반기문-TK 연대설'은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등장했다.

1.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그럼 누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이 시대의 위인이지만, 객관적으로 대통령을 할 경험과 철학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있는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구상이다. 새누리당 친박계 입장에서는 외교 전문가인 반기문 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앉히되, 총리는 친박에 가까운 대구-경북(TK) 출신이 맡도록 모색해볼 수 있다.


2. 개헌론. 친박과 비박의 연결고리.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이명박 정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개헌 초안을 대략 마련하는 데까지 진도가 나갔다. 박근혜 정권에서 개헌을 추진하면 지난 국회에서 논의한 개헌안의 골자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을 거다.

결국 개헌을 고리로 해서 친박과 비박이 이해관계를 같이해 보수가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
출처: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현재 새누리당 내에는 '제왕적 대통령'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기 대권 주자가 대다수다. 박 대통령이 차기 대권 주자를 따로 키우지 않고 그나마 가능성 있는 주자를 짓밟아버렸던 탓이다. 하지만 권한이 축소된 대통령이나 총리를 상정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새누리당 내 비박계 대권 주자들 역시 친박이 요구하는 '반기문-TK' 체제를 용인하면서 비교적 평화롭게 다음 대권을 준비할 수 있다. 개헌할 경우 다음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2년3개월'일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3. '2년3개월 대통령'에 울고 웃는 이들 

개헌이 되면 지난 헌법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 역시 다시 뽑아야 한다. 2017년 선출할 대통령의 임기를 다음 총선까지로 제한하고, 2020년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새 헌법에 따라 같이 선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이때 2년3개월만 대통령을 맡을 경우 얘기가 달라지는 정치인이 분명 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나 손학규 전 의원 같은 '정치적 노인'들이 대표적이다.
출처: 한겨레
김종인 /손학규

차기 '잠룡'들 처지에서도 2년3개월짜리 대통령의 출현은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같은 사람들은 무사히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를 마칠 것을 전제로 2020년 계획을 짤 수 있다.

[사진출처_한겨레]

야권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에겐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2년3개월짜리 대통령은 하기도 뭐하고 이제 와서 출마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개헌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2년3개월 대통령을 하고 나서 다시 출마할 수 있을지, 거기서 당선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

출처: 한겨레
안철수/문재인

물론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발 개헌 동력은 상실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런 얘길 하는 것조차 사치다. '대통령발 개헌'은 과연 대통령 스스로의 구상일까?

글 / 김민하 <미디어스> 기자

편집 및 제작 / 노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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