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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헌법에 실릴 수 있을까

조회수 2017. 5. 25. 12: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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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 정신은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민중의 의지다."
“광주 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며 개헌 의지를 표시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는 개헌은 이뤄질 수 있을까. <한겨레21>이 그 맥락과 전문가들의 의견, 각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출처: 두산백과 캡쳐

3·1 운동과 4·19 의거는 들어가 있지만 이후 1987년 체제의 출발인 5·18 민주화운동이나 6월 항쟁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 문 대통령은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갈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으로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었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에 대통령의 제안을 충분히 숙고해 담아주기 바라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 (청와대 정권인수팀의 한 관계자)
출처: 청와대사진기자단

5·18에 대한 법적·역사적 정의는 이미 공식적인 결론이 났다. 1995년 12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 법에 따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내란 목적 살인죄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5·18은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매년 정부 요인들이 참석하는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묘역 역시 2002년 국립5·18민주묘지로 승격됐다.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헌법학자들 다수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5·18은 1987년 체제로 이행한 가장 큰 전환점이자 출발이었다. 프랑스혁명의 결과물이 근대 입헌주의고 헌법이 의미를 지닌 게 그때부터다. 헌법의 기본 정신이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민중의 의지라고 볼 때 5·18로 대표되는 시민의 저항 의식은 반드시 전문에 넣을 필요가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18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4·19 못지않게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를 우리가 계승해야 할 정신으로 전문에 추가하자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랑스혁명의 한 장면을 그린 <테니스코트의 서약>. 자크 다비드 그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시겠다고 거듭 약속한 것을 당대표로 뒷받침해야겠다”고 강력한 동의를 보냈다.


하지만 개헌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보수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내는 일이 녹록지 않다. 

출처: MBN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제안 뒤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협의해가야 한다”고 논평했다. 바른정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은 가장 큰 국민 통합의 장치이고 이에 들어갈 내용은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이 동의해야 한다 … 과연 헌법 전문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대통령의 제안은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출처: 조선DB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입장에서 보듯 자칫 논의가 다시금 진보·보수의 이념 논쟁으로 번질 소지가 엿보인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체 국민의 호응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대선 결과에서 보듯 아직 영호남의 온도차가 있다. 전체 국민의 호응과 공감대를 얼마나 얻어내느냐가 5·18 정신을 개정 헌법 전문에 넣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글 / 5·18 정신 계승할 새 헌법 (제1163호)

글 / 성연철 기자

편집 및 제작 / 강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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