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마스카라, 아이라이너에서 '방사능물질' 검출

조회수 2020. 1. 7. 17: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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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헤어전문매거진 그라피
방사성물질 검출로 인해 회수조치된 후지후로 제품 10종(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 드럭스토어 필수템'으로 입소문 나며 국내 헬스앤뷰티숍 등에서도 절찬리에 판매돼온 일본산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일본 후로후시(FlowFushi Co.,Ltd.)사의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나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Natural 1(제조번호 : 1ES c)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Natural 3(1DC c)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Impact 1(1ED s)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Impact 2(1BQ)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Impact 3(1BF)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Technical 1(1BP s, 1BC)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Technical 3(1CN s)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리퀴드 블랙(1HZ s)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리퀴드 브라운(1IF s)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리퀴드 체리치크(1BR)이다.


식약처는 관세청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들 제품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0개 제품에서 검출된 연간 피폭선량은 6.96×10-9 mSv/y∼9.36×10-6 mSv/y 수준으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1 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에디터 김도현(cosgrap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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