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마스카라, 아이라이너에서 '방사능물질' 검출
'일본 드럭스토어 필수템'으로 입소문 나며 국내 헬스앤뷰티숍 등에서도 절찬리에 판매돼온 일본산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일본 후로후시(FlowFushi Co.,Ltd.)사의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나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Natural 1(제조번호 : 1ES c)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Natural 3(1DC c)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Impact 1(1ED s)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Impact 2(1BQ)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Impact 3(1BF)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Technical 1(1BP s, 1BC)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Technical 3(1CN s)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리퀴드 블랙(1HZ s)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리퀴드 브라운(1IF s)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리퀴드 체리치크(1BR)이다.
식약처는 관세청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들 제품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0개 제품에서 검출된 연간 피폭선량은 6.96×10-9 mSv/y∼9.36×10-6 mSv/y 수준으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1 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에디터 김도현(cosgrap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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