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세포 재생? 속지마세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에요!

조회수 2020. 5. 21. 14:46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BY.헤어전문잡지 그라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 병원용이나 약국용, 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례 3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에 규정된 화장품의 정의에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란 구절이 있다. 즉 ‘인체에 대한 작용이 중차대’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허가받고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에는 ‘피부 재생’ ‘혈행 개선’ ‘독소 배출’ 등 의약품을 방불케 하는 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이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표방하는 효과가 진실이든, 거짓이든 법 위반이다.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단속에 또다시 허위·과대광고 화장품이 무더기로 걸려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 병원용이나 약국용, 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례 32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는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식약처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제품을 사례별로 구분하면 ‘세포 성장을 촉진해 준다’ ‘뽀얀 새살이 돋는다’ ‘손상된 모발이 회복된다’와 같이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기능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일반 화장품이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의 오인 광고를 한 사례가 11건 있었고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 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 적발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김현선 단장은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에디터 김도현(cosgraphy@naver.com)


헤어전문매거진 월간 그라피

(제보/문의 02-514-3438)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