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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신입사원, 두 달 동안 '투룸 전세' 찾아봤다

조회수 2021. 1. 22. 12: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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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팬‧냄비와 따로 자고 싶다

"2억 원 이하 투룸 전셋집 찾으시는 거죠. 전세대출도 필요하고요. 그럼 거주하는 집 계약 끝나기 전이라도 매물 나오면 바로 계약할 각오 하셔야 합니다. 조건 맞는 매물 올라오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들은 말이다. 2020년 2월 취직 후 1년 뒤 원룸에서 벗어나 투룸 전셋집을 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금 사는 서울 연희동 인근지역에서 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취직하자마자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전달했다. 꿈을 이룬다면 50만 원 월세를 절약하고 옷과 주방기구와 분리된 공간에서 잠을 잘 수 있을 터였다.


지난해 부동산 대란이 터졌지만 그게 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세 달 후 꿈은 실패로 돌아갔다. 전셋집 매물은 적었고 모아둔 돈은 부족했다. 새로 구한 1.5룸 월셋집에 살며 2년 뒤를 기약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세를 꿈꾸는 사회초년생을 위해 나의 투룸 전세 찾기 실패담을 공개하기로 했다. 은행 상담부터 부동산 계약, 전입신고까지 유용한 팁을 담았다.

1단계 : 은행과 친해지기

결론부터 말하면 은행 대출 상담 창구를 찾길 권한다. 은행 방문 전 얼마짜리 전셋집에 들어가길 원하는지, 자신의 정확한 연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게 좋다. 전세가와 소득에 따라 최대 대출금액과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회사 선배는 "대출 알아볼 때는 은행 두세 군데 가보는 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한 금액과 금리를 파악했다면 월 이자를 미리 계산해야 한다. 주거비 부담을 아끼려 전셋집을 구했으나 월세와 다름없는 이자를 은행에 낸다면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다. 포털사이트에 ‘대출이자계산기’를 검색하면 쉽게 월 이자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상담은 적어도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시작할 것을 추천한다. 옮길 집을 실제 알아보는 기간과 계약서 작성 후 대출 심사기간(평균 2주)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2단계: ‘아이쇼핑’ 현실자각타임

부동산중개사이트에서 기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투룸 전월세 매물을 검색하자 33개가 나왔다. 이중 전세는 9개. 하지만 9개 모두 전세 보증금이 1억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할 수 없어 연희동 인근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과 마포구 연남동 일대 투룸 전세 매물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돌아온 답변은 이렇다.  


“계약 끝나기 전이라도 입주하실 수 있나요? 전세가 귀해서 매물 나오면 방만 확인하시고 바로 계약하셔야 해요.”


지난해 8월 기준 서울 원룸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 6000만 원을 처음으로 넘겼다. 10년 간 거주했던 연희동에서 1억8000만 원으로 투룸 전세 매물을 구하는 건 욕심이었다. 서울 마포구‧서대문구 전체로 눈길을 돌렸다. 전세뿐 아니라 월세, 투룸 뿐 아니라 1.5룸도 고려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 월셋집은 보증금은 3000만 원, 월세는 60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3단계: 부동산은 발품이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쇼핑이 전체 비중 60%를 넘는 언택트 시대라지만 부동산은 예외다. 공인중개사무소에 직접 연락해 원하는 가격과 위치를 제시하고 눈으로 집을 확인해야 제대로 집을 고를 수 있다.


“채광이 좋으면 언덕에 있어 출퇴근이 불편하고, 면적이 넓으면 반지하거나 오래된 건물이죠. 한정된 돈으로는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12년 간 1인 가구로 산 권모(29)씨의 말이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집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발품을 팔기 전 포기할 수 없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 고려 대상은 면적, 구조, 건물 노후 정도, 채광이나 수압 같은 디테일까지 다양하다.

기자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서울 마포구·서대문구 전월셋집 10곳을 확인했다. 그 중 네 곳의 집이 물망에 올랐다. 고민 끝에 서울 지하철 6호선 인근 합정역과 상수역 사이 1억8000만 원 복층 원룸 전셋집으로 마음을 굳혔다. 복층 원룸이지만 1층 넓이가 33㎡(10평)이라 넓은 편이고 북서향이지만 마주하는 건물이 없어 어느 정도 채광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4단계: 안전한 전세, 디테일에 달렸다

“등기부 등본을 떼 봤는데요.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요. 가능성은 적지만 혹여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1.5룸 전셋집을 결정한 뒤 부동산 중개인 지모 씨로부터 들은 말이다.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일은 기본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정확한 주소만 알면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법을 잘 모른다면 거래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문의를 구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중개인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무사히 계약을 마무리하면 대출심사단계다. 대출금이 나오는데 대략 2주가 소요된다. 부동산 계약서·계약금 영수증·재직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시간을 포함해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넉넉히 설정하는 것이 좋다. 

사진=문영훈 기자

기자는 1순위 전셋집이 수포로 돌아간 뒤 2년 간 1.5룸 월셋집에 살기로 했다.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기엔 계약이 끝나는 날짜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자취 초심자가 간과하기 쉬운 포인트는 하나 더 있다. 잔금을 치르기 전 일일 송금액 한도를 확인해야한다. 직장인은 주말을 끼고 이사를 하는데 송금 한도를 미리 늘리지 않으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계약 후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각각 인터넷 등기소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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