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제한 '700g' 초과한다고 해고당한 승무원, 소송 냈지만..

조회수 2020. 3. 9. 14: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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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객실승무원 체중 기준에서 700g 넘는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말레이시아 승무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뉴질랜드헤럴드 등 해외 매체들이 지난 2월 25일 전한 바에 따르면 이 승무원은 말레이시아 항공(Malaysia Airlines)에 근무하던 멜리사 하심(Meliesa Hassim)으로, 지난 2017년 체중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하심 씨는 25년 간 근무한 베테랑 승무원이었으며 해고당할 당시 신체조건은 키 160cm에 몸무게 61.7kg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승무원들에게 ‘정상’ 범위 내의 체질량지수(BMI)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장 160cm인 하심 씨의 경우에는 61kg까지 정상체중으로 간주됩니다.

사진=말레이시아 에어라인 공식 홈페이지

해고당한 하심 씨는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측은 “하심 씨에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었지만 그는 번번이 목표체중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반론했습니다. 현지 법원은 항공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패소한 하심 씨와 승무원 노조는 법원의 판결이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심 씨 변호인은 “호주 콴타스 항공이나 영국 브리티쉬 에어라인, 독일 루프트한자 등 세계 유수 항공사들은 객실승무원 체중 기준을 두지 않으며, 1kg도 안 되는 초과체중 때문에 직원을 해고하지도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객실 승무원 체중 제한을 두지 않는 항공사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항공사들이 승무원의 키, 체중 등 외모를 관리합니다. 지난해 1월 파키스탄국제항공은 ‘비만 승무원은 6개월 안에 체중을 감량하지 않으면 비행기에서 내려야 할 것’이라는 내부 공지사항이 유출되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는 인도 국영항공사인 에어인디아가 BMI 22를 넘는 과체중 객실승무원 125명을 비행업무에서 제외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희망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사진=말레이시아 에어라인 공식 홈페이지

승무원이라면 외모보다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수행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데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우리나라 항공사 역시 외모규정과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2018년 대한항공 오너 일가 갑질이 논란이 되었을 때, 대한항공에서 근무했던 전 승무원 A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좀 살이 찌거나 하면 오너 가족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썼다”고 털어놨습니다. 전년대비 몸무게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경고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나 파키스탄, 인도 사례처럼 해고하거나 업무 제외 조치를 내리지는 않지만 애초에 살이 쪄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국내 항공사 승무원들이 유지해야 할 적정 체중이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상 체중보다 훨씬 낮다는 점은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승무원 지망생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외모 관리에 관한 내용도 자주 올라오는데요. 


2018년 한 승무원 지망생 카페에 올라온 ‘외국계 항공사vs국내 항공사 체중표 비교’라는 글에는 카타르항공과 국내 한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승무원 적정 체중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카타르항공의 경우 160cm 여자 승무원 기준 51~58kg이 적정체중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내 항공사 체중표에는 160cm 여성 기준 43.2~50.2kg가 적정체중, 50kg가 넘으면 과체중, 54kg이상은 초과체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잡화점 편집팀 dla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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