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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간 직원에게 메일 보내면 '자동삭제'..효과는?

조회수 2019. 10. 21. 15: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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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때 회사와 '이어지지 않을 권리' 주목

휴일에 회사로부터의 전화, 이메일, SNS 메시지로부터 오롯이 해방될 수 있을까. 통신 수단의 발달로 공과 사의 경계선이 점차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근무시간 외에는 회사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이어지지 않을 권리’가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이를 둘러싼 노사협의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곳이 있을 만큼 ‘이어지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논의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에 있다. 일본에서도 이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제도화한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오사카(大阪)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일굴름(YRGLM Inc.)’은 휴가 취득과 업무 내용 가시화를 목표로 2011년부터 ‘야먀고모리(山ごもり・산속에 틀어박히는 것) 휴가’라는 이름의 휴가제도를 도입했다. 이름 그대로 마치 전파도 통하지 않는 깊은 산 속에 틀어박힌 것과 같이 9일 간의 휴가 동안 회사로부터의 메일 및 전화, SNS 연락과 완전히 차단된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문제라도 발생하면 어떡하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직원 전원이 ‘야마고모리 휴가’를 취득해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여가를 즐기고 있다. 업무가 바빠지더라도 쉽게 휴가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신청한 휴가를 취소 및 변경하는 경우엔 사장 결재를 받게 하는 ‘까다로운’ 기준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일굴름(YRGLM Inc.)’은 9일간의 휴가 기간 동안에는 회사로부터의 모든 연락과 완전히 차단되는 ‘야마고모리 휴가’ 제도를 실시중이다. (이미지: YRGLM Inc. 홈페이지)

이같이 회사와 ‘이어지지 않을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꼼꼼한 인수인계다. 인사부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올해 3월, 2주간의 휴가를 받아 케냐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했다. 휴가에 앞서 그는 약 50건의 안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뒀다. 구직활동 중인 학생 대응과 고객과의 개별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해 세세한 뉘앙스까지 전달되도록 신경을 썼다.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이같은 권리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프랑스에서는 2017년부터 종업원 50명 이상 규모의 회사를 대상으로 근무 시간 이외에는 메일 업무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권리를 노사 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단 이를 어기더라도 특별한 벌칙은 없어 완전한 실현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이같은 권리가 법제화되어 있다.


일본 ‘미쓰비시후소트럭·버스’는 휴가중인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면 자동으로 삭제되어 휴가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을 2014년부터 도입했다. 모회사인 독일 ‘다임러(Daimler AG)’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홍보담당자는 “선택지의 하나로서 ‘이어지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용자가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니혼(日本)대학에서 노동법을 연구하는 가미오 마치코(神尾真知子) 교수는 “일본의 현실상 이어지지 않을 권리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는 것이 어렵지만, 장시간 근무를 방지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노동 시간 관리라는 관점에서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프레스맨)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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