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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휴가 썼더니 해고, 소송 걸어 이겼지만.."

조회수 2019. 7. 24. 18: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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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유산 위험성이 있다는 의사 소견으로 휴가를 쓴 뒤 복귀할 때가 되자 일터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영국 여성이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BBC가 전했습니다.


미용실 접수원으로 일하던 샬롯 루서(Charlotte Loubser)씨는 지난해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첫째를 힘들게 낳았던 샬롯 씨에게 의사는 안전한 출산을 위해 일찍 휴직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임산부들에게는 임신 초기 몸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에 샬롯 씨는 직장에 양해를 구하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출처: Facebook
샬롯 루서 씨.

다행히 예상보다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임신 초기 12주를 무사히 넘긴 샬롯 씨는 만삭이 되기 전까지 다시 일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올해 1월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상사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화 한 통으로 샬롯 씨를 해고했습니다. 항의도 호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샬롯 씨와 남편 말콤 씨는 고용주 측의 차별대우를 이유로 소송을 걸었고 수 개월 간의 법적 싸움 끝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샬롯 씨는 체불됐던 임금 2000파운드(약 293만 원)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 1만 5000파운드(약 2200만 원)를 받았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었기에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해야 했다. 승소해서 보상금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는 일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출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우리나라에도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처럼 꾸며 해고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부터 5개월동안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차별 신고사례 122건 중 여성의 결혼과 임신, 출산을 이유로 채용을 기피한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면접 때 '임신과 출산으로 휴가 쓰는 여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취준생 A씨)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애초에 기혼자는 고용할 생각이 없었다'며 퇴사를 종용했습니다." (직장인 B씨)

서울시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 당한 직장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6월부터 ‘직장맘권리구조대’를 운영 중입니다. 임산부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했을 때 급여가 낮아진 경우 등이 모두 제재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전화상담(1350)

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조대(02-85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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