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들어서"..경찰에게 받은 무서운 메시지
조회수 2019. 7. 22. 10: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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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5시 30분 경 A 씨는 국제면허증 발급을 위해 민원실을 찾았다. 서류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어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한 뒤 면허증을 찾아 귀가했다.
A씨 남자친구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과 메신저 캡처
그러나 집에 돌아온 A씨는 황당하고 소름 끼치는 일을 겪었다. 담당 순경이 A 씨가 적어낸 핸드폰 번호로 사적인 연락을 보내온 것이다.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다"는 사심이 담긴 취지의 메시지였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건을 알린 A씨의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너무 불쾌해했고, 저 역시 어이가 없었다”며 “아주 심각한 개인정보보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당사자인 A 씨는 서류에 적은 집 주소 때문에 행여라도 그 순경이 집으로 찾아올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순경 시험을 붙은 게 의문이다", "공무원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하면 어쩌냐",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법이다" 등 글쓴이의 심경에 공감했다.
고창경찰서는 해당 순경이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부서 이동과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선주 기자 pige32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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