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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운영하는 교사, 이제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조회수 2019. 7. 11. 09: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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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원 유튜브 활동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복무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가 국·공·사립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9년 4월 1일 기준 934명의 교사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각에서는 교사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해 7월 9일 시·도교육청에 배포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교육부는 교사가 취미 등 사적인 목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최소 요건이 되면 겸직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을 장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협찬을 받고 특정 상품을 홍보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것도 안 됩니다.


또한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은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학생에게 의무 시청하도록 하는 영상에는 광고를 달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복무지침은 국·공립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에게도 적용됩니다.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교사 유튜버로는 경기 빛가온초등학교 이현지 교사가 있습니다. 이 교사는 ‘달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주로 교실에서 찍은 랩 커버 영상을 올립니다. 7월 9일 기준 28만2000여명의 구독자가 있을 정도로 인기인 이 교사는 지난 4월 경기교육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김가영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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