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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타면 사장에 '감사전화' 해야" 日악덕기업 사례

조회수 2019. 7. 13. 15: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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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10분 지각했더니 ‘반차’ 내라고 하더군요.”


“회사일할 때 쓰는 물건이나 유니폼도 제 돈으로 사야 했습니다.”


“보너스를 받으면 사장에게 감사하다고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본 ‘블랙기업(악덕기업)’ 경험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본 칼리코뉴스는 최근 독자들로부터 받은 최악의 회사 경험담을 모아 소개했는데요.


△컴퓨터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아 직원 몇 명이 컴퓨터 한 대로 돌아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회사 △영업 목표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매월 마지막 날에 집에 보내주지 않고 사무실에서 밤을 새도록 강요하는 회사 △공식적인 휴식시간에도 쉬지 못 하고 사무실을 청소하라고 하는 회사 등 황당한 사례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도 ‘파워하라(Power Harrasment의 일본식 줄임말. 직장 내 괴롭힘)’를 막기 위해 파워하라 금지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툭툭 치는 행위, 폭언, 너무 많거나 적은 업무 지시, 사생활 간섭 등이 ‘파워하라’로 규정됐습니다. 2017년 조사 결과 35세 일본 직장인들 중 80%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15년에는 대형 광고회사 덴츠(電通) 신입사원이 업무 압박과 과로 탓에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우리나라 직장인들도 갑질로 고통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발표에 따르면 △남이 먹고 난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라고 강요한 상사 △휴일에 가족과 놀러갔는데 일이 있다며 회사로 돌아오게 한 상사 △재고 수량 파악 못 했다고 수백 만 원을 내놓으라 윽박지른 상사 등 상상을 뛰어넘는 갑질 사례가 가득합니다.


지난 6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206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퇴사를 결심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상사의 갑질’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연봉이나 복지가 불만족스러워 퇴사를 결심하는 이들도 많지만 ‘결정타’는 회사 대표, 상사, 동료 등 주변 사람과 관련된 문제가 주를 이뤘습니다.

7월 16일부터는 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암암리에 벌어지고 묵인됐던 직장 내 왕따, 성희롱, 갑질 등을 사업주가 묵인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예리 기자 celsett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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