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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30만 원씩 받고 면허증 빌려준 간호사

조회수 2019. 7. 2. 11: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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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30만 원을 받고 근무하지도 않은 병원에 면허증을 빌려준 간호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런 일로 간호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A 씨는 소송에서 “친인척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고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이 과하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출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의료법 규정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A 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사 면허증 대여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사용되거나 요양급여비용 편취 등에 악용되는 등 중한 위법에 이를 수 있다”면서 “대가로 받은 액수의 규모를 불문하고 근절할 필요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남의 한 병원에 매달 30만 원을 받고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가 적발됐다.

출처: 동아일보DB

A 씨는 2016년 5월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A 씨의 간호사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 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연제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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