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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험 붙기도 전에 '복면 성추행범' 잡은 공시생

조회수 2019. 6. 30. 14: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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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준비생이 성추행범을 추격해 붙잡았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월 20일 안양 동안구 한 아파트 앞에서 복면을 쓴 28세 남성이 여중생의 다리를 만지고 달아났습니다. 괴한은 흉기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출처: 복면 성추행범. '경기남부경찰입니다' 영상 캡처

그러다 21일 복면 쓴 남성을 발견했다는 수원시민 최태호 씨(31)의 제보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범인은 사이렌 소리를 듣자마자 도주했습니다.


그러다 범인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김영명 씨(22)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범인을 따라갔습니다. 김 씨는 수백 미터를 달려 범인을 뒤에서 덮쳐 검거했고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범인을 붙잡은 김 씨와 신고를 한 최 씨를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하고 각각 신고보상금 3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김영명 씨는 올해 초 전역 후 경찰 시험을 준비하던 공시생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복면 쓰고 선글라스 쓰고 긴팔에 긴 바지까지 입고 있어서 누가 봐도 수상했다”라고 밝히면서 “이 마음 잃지 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경찰이 되고 싶다”라고 채널A에 밝혔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런 분들은 특채로 채용하거나 시험 가산점 주면 좋겠다”는 누리꾼 반응이 많았습니다.


경찰청 인재선발계는 동아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종류의 가산점은 없다”라고 밝히면서 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소지자 등이 가산점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가영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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